용차콜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 버전 1.0 (최초 제정)
1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용차콜(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용차콜 웹사이트(yongchacall.com), 모바일 웹앱(yongchacall.app), 주선사 PC 센터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플랫폼")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2조 (용어의 정의)
- "플랫폼": 회사가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화물 운송 일감 정보의 등록·조회·배차·완료 보고·정산 기록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일체.
- "회원":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등록을 완료한 자. 회원은 계정의 성격에 따라 "기사 회원", "화주 회원", "주선사 회원"으로 구분됩니다.
- "기사 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운송종사자격 등)을 갖추고 플랫폼에서 일감을 수락하여 운송을 수행하는 회원.
- "화주 회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자기의 화물 운송을 위해 플랫폼에 일감을 등록하는 회원으로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보유하지 않은 회원.
- "주선사 회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또는 택배 대리점 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자격)를 회사에 제출하여 인증을 마친 회원.
- "일감": 회원이 플랫폼에 등록한 개별 화물 운송 요청(노선·일시·차종·운임·수량 등)을 말합니다.
- "대행 정산 일감": 화주 회원이 등록한 일감으로서, 회사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의 지위에서 운송을 주선하고 운임의 수납·지급을 대행하는 일감.
- "직접 정산 일감": 주선사 회원이 등록한 일감으로서, 주선사 회원이 배차 기사에게 운임을 직접 지급하고 회사는 운임의 수납·지급에 관여하지 않는 일감.
- "공고 운임": 일감에 표시된 단가와 수량으로 산정되는 금액으로서, 배차 기사가 실제로 수령하여야 하는 금액.
- "멤버십": 기사 회원이 일감을 수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유료 이용권.
- "팀 플랜": 주선사 회원 또는 팀장 회원이 소속 기사 관리, 소속 기사 전속(우선) 배차, 팀 일정·정산 관리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좌석 수 기준 정액 유료 이용권.
- "빠른 정산": 대행 정산 일감 또는 회사가 허용한 직접 정산 일감에서, 기사 회원이 정규 정산일 이전에 운임을 선지급받기 위하여 운임 채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약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 서비스.
- "조건 알림": 회원이 저장한 조건(지역·키워드·시간대·단가 등)에 맞는 일감이 등록되면 플랫폼 알림함으로 알려주는 기능.
3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은 30일 전부터) 플랫폼에 공지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알림함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
④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제4조 (회사의 지위와 서비스의 성격)
① 회사는 일감 정보의 등록·조회·매칭·기록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자입니다. 회사는 운송인이 아니며, 회원 상호 간의 운송계약에서 운송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② 대행 정산 일감에 한하여 회사는 운임의 수납과 기사 회원에 대한 지급을 대행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직접 정산 일감에서 회사는 정보 제공 및 기록 기능만을 제공하며, 운송계약·운임 지급·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주선사 회원과 기사 회원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③ 회사는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의 일감을 재차 주선하지 않으며, 플랫폼에 그러한 기능을 두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화물의 인수·운송·인도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화물의 멸실·훼손·연착에 대한 책임은 관련 법령과 회원 간 계약에 따라 운송인(기사 회원) 또는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제5조 (회원가입과 인증)
① 회원가입은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를 거쳐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자가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휴대폰 본인확인은 본인확인기관 연동이 완료된 후 적용하며, 도입 시 적용 시점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1인은 1개의 계정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② 일감 등록, 배차, 정산 등 주요 기능은 회사가 정한 서류(사업자등록증,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증 또는 대리점 계약서, 차량등록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등)의 제출과 회사의 승인(이하 "인증")을 마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③ 회원은 제출 서류가 진정하고 유효함을 보증합니다. 위·변조 서류, 타인 명의, 만료된 허가·자격으로 인증받은 경우 회사는 즉시 인증을 취소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해당 회원이 배상합니다.
④ 회사는 인증 과정에서 국세청 등 공공기관 API, 신용정보회사, 금융기관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6 제6조 (계정 관리)
① 회원은 자신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계정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결과는 회원이 책임집니다.
② 회원은 등록 정보(연락처, 차량, 사업자, 정산 계좌 등)에 변경이 있으면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③ 정산 계좌는 회원 본인 명의여야 하며, 회사는 예금주 조회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예금주 조회는 조회 대행 서비스 연결 전으로 준비 중이며, 그때까지는 회사가 제출 서류를 통해 명의를 확인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인한 오송금·환급 지연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제7조 (이용계약의 해지와 이용제한)
① 회원은 언제든지 플랫폼 내 [회원 탈퇴]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배차, 미정산 운임, 미납 이용료가 있는 경우 그 처리가 완료된 후 탈퇴가 처리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명백한 위반의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제한 사유: 허위 정보·서류 제출, 타인 계정 사용, 무단 재주선, 공고 운임 미지급, 배차 후 무단 불이행(노쇼)의 반복, 결제 부정, 다른 회원에 대한 폭언·협박, 플랫폼 외 거래 유도, 기타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8 제8조 (일감 등록)
① 일감은 인증을 마친 화주 회원 및 주선사 회원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사 회원은 인증을 마친 경우 하루 1건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이는 무허가 주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입니다.
② 등록자는 일감의 노선, 일시, 차종, 화물의 성질, 단가와 수량, 상·하차 조건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허위 또는 오인을 유발하는 기재로 발생한 분쟁과 손해는 등록자가 책임집니다.
③ 등록자는 위험물, 불법 화물, 관련 법령상 운송이 금지되거나 별도 허가가 필요한 화물을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법령 위반, 허위 기재, 타 회원의 신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일감을 비공개·삭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9 제9조 (정산 방식의 결정)
① 일감의 정산 방식은 등록자의 자격에 따라 플랫폼이 자동으로 정합니다. 주선사 회원이 등록한 일감은 직접 정산 일감, 그 밖의 회원이 등록한 일감은 대행 정산 일감이 됩니다. 등록자는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대행 정산 일감의 운임은 회사가 지정하는 결제수단(토스페이먼츠 등)으로 회사에 결제하고, 회사는 정규 정산일(제15조③에 따라 정산 기일이 연장된 일감은 연장된 지급일)에 배차 기사에게 공고 운임 전액을 지급합니다.
③ 직접 정산 일감의 운임은 주선사 회원이 배차 기사에게 직접 지급하며, 회사는 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미지급 신고를 접수하여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제10조 (배차의 성립과 취소)
① 기사 회원이 일감을 수락하고 플랫폼이 이를 확정하면 등록자와 기사 회원 사이에 해당 일감의 운송계약이 성립합니다. 일감 수락에는 유효한 멤버십이 필요합니다.
② 배차 확정 후 취소는 일감에 표시된 모집 마감 시각 전까지 플랫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감 등록자가 배차를 최종 확정한 일감은 모집 마감 시각 전이라도 기사 회원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등록자와 협의하여 등록자가 배정을 해제하는 방법으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감 후 취소 또는 무단 불이행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회사는 취소 이력을 기록하고 반복 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배차의 성립을 알선·기록할 뿐, 배차 확정 후 회원 일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니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행 정산 일감에서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1 제11조 (운송의 수행과 완료 보고)
① 기사 회원은 일감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운송을 수행하고, 완료 후 플랫폼에 인수증 사진 등 완료 보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등록자는 완료 보고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회사가 정한 기간(완료 보고 후 48시간, 이하 "이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운송이 정상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③ 운송 중 발생한 사고, 파손, 분실 등은 운송인과 위탁자 사이에서 관련 법령과 화물운송약관에 따라 처리하며, 회사는 양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플랫폼에 기록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협조합니다.
④ 배차된 기사 회원은 차량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플랫폼의 [운행 불가 신고] 기능으로 사유와 현재 위치, 현장 사진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접수 내용을 해당 일감에 기록하고 일감 등록자에게 알림으로 통보합니다.
⑤ 운행 불가 신고는 기록과 통보만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회사는 대체 차량을 배차하거나 대차를 알선하지 않고, 현장에 직원을 출동시키지 않으며,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기 차량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운행 중단에 따른 조치(기사 회원과의 통화, 배정 해제, 일감 재모집, 대체 차량 수배)는 일감 등록자가 직접 수행하며, 운행 불가로 발생한 손해는 관련 법령과 회원 간 계약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처리합니다.
12 제12조 (공고 운임의 보장과 신고)
① 공고 운임은 배차 기사의 실수령액입니다. 등록자는 공고 운임에서 수수료·알선료·기타 명목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② 대행 정산 일감에서 회사는 정규 정산일(정산 기일이 연장된 일감은 연장된 지급일)에 공고 운임 전액을 지급합니다. 기사 회원이 빠른 정산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제15조의 수수료가 공제됩니다.
③ 직접 정산 일감에서 기사 회원이 공고 운임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한 경우 플랫폼에서 실수령 불일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사 회원의 신고가 회사가 정한 기준(기본 3건)에 이르면 회사는 해당 주선사 회원의 공개 모집 기능을 정지할 수 있고, 소명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신고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며, 미지급 운임의 지급을 강제하거나 대신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3 제13조 (조건 알림과 통지)
① 조건 알림과 배차·정산 알림은 플랫폼 알림함과 회원이 동의한 기기 웹푸시 알림으로만 제공되며, 문자(SMS) 알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알림은 회원의 기기·브라우저 설정, 푸시 구독 상태,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수신이 지연되거나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알림의 실시간성·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알림 미수신으로 인한 기회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중요한 일감과 정산 진행 상황을 플랫폼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플랫폼 알림함 또는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로 하며,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는 플랫폼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4 제14조 (이용료와 결제)
① 유료 서비스는 기사 멤버십과 팀 플랜이며, 요금·기간·제공 기능은 플랫폼 요금제 화면에 표시된 바에 따릅니다. 표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제15조의 빠른 정산 수수료 및 정산 기일 연장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일감 운임에서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팀 플랜은 소속 기사 좌석 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 요금이며 운임과 무관합니다.
③ 결제는 회사가 지정한 전자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카드로 결제한 정기 이용권(1개월 체험 멤버십 제외)은 회원이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만료일 무렵(만료 3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자동 갱신 결제됩니다. 이 기간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만료 후 7일까지 결제를 재시도하며, 이때 새 이용 기간은 결제가 승인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만료 전에 결제된 경우 새 이용 기간은 기존 만료일 다음부터 시작하고, 회원은 언제든지 [설정 > 구독 관리]에서 자동 갱신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이미 결제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비스가 유지됩니다.
④ 자동 갱신 결제가 실패하면 회사는 회원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 재시도하며, 재시도가 모두 실패하면 유료 기능이 중지됩니다.
⑤ 회사는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요금은 공지 후 다음 결제 주기부터 적용됩니다. 회원은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동 갱신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팀 플랜의 기본 좌석을 초과해 소속 기사를 등록하려면 추가 좌석을 구매해야 합니다. 추가 좌석 요금은 요금제 화면에 표시된 1석당 금액으로, 구매 시점에는 남은 이용 기간에 비례해 일할 계산한 금액(최소 청구액 1,000원)을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즉시 결제하고, 이후에는 정기결제 시 기본 요금에 합산해 청구합니다. 추가 좌석을 줄이는 경우 다음 결제 주기부터 반영되며 이미 결제한 기간의 요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단, 사용 중인 좌석 수 미만으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
⑦ 팀 플랜의 좌석에 배정된 소속 기사 회원에게는 기사 멤버십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그 비용은 팀 플랜 요금에 포함되어 주선사 회원이 부담합니다. 무상 제공 기간 동안 해당 기사 회원에게는 멤버십 요금이 청구되지 않으며, 기사 멤버십의 신규 결제와 플랜 변경은 제한됩니다. 팀 플랜이 유효한 주선사 회원 본인에게도 같은 자격이 제공됩니다.
⑧ 제7항의 무상 멤버십은 좌석에 부수하는 혜택입니다. 소속이 해제되거나, 팀 플랜이 만료·해지되거나, 좌석 정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해당 시점에 함께 종료되며 회사는 이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15 제15조 (빠른 정산과 정산 기일 연장)
① 기사 회원은 대행 정산 일감(및 회사가 개별적으로 허용한 주선사 회원의 직접 정산 일감)에서 운송 완료 후 빠른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기사 회원은 해당 운임 채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회사는 약정 수수료(운임의 8.9%)를 공제한 금액을 익영업일에 등록 계좌로 지급합니다.
② 빠른 정산은 회사의 자금 사정, 회원의 계좌 실명 확인 여부, 1회·1일 한도 및 주선사 회원별 월 한도 내에서 제공되며, 회사는 사유를 알리고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화주 회원은 운임 결제 기일의 연장(정산 기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약정 수수료(운임의 8.9%)를 결제하여야 합니다. 정산 기일이 연장되면 화주 회원의 납부 기한은 운송한 달의 차차월 15일, 해당 일감 기사 회원의 정규 지급일은 차차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함께 연장되며, 회사는 이를 기사 회원에게 알립니다. 기사 회원은 이 경우에도 제1항의 빠른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기일에도 결제하지 않으면 회사는 연체 사실을 기록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사 회원에게 지급한 금액과 부대비용을 화주 회원에게 청구합니다.
16 제16조 (청약철회와 환불)
① 기사 멤버십: 결제 후 7일 이내이면 일감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② 팀 플랜: 결제 후 7일 이내이면 팀 기능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③ 결제 후 7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용하지 않은 잔여 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④ 빠른 정산 수수료와 정산 기일 연장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이 즉시 완료되는 성격상 지급 후 환불되지 않습니다.
⑤ 회사의 귀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환불하거나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⑥ 환불은 원결제수단으로 하며 결제대행사의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⑦ 기사 멤버십을 이용 중인 회원이 팀 플랜의 좌석에 배정되어 제14조 제7항의 무상 멤버십이 시작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용하지 않은 잔여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고 자동 갱신을 해지합니다. 결제대행사 사정 등으로 즉시 환불이 어려운 경우에도 자동 갱신은 즉시 해지되며, 환불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17 제17조 (세금계산서와 증빙)
① 대행 정산 일감의 운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회사와 화주 회원, 회사와 기사 회원 사이에서 각각 관련 세법에 따라 발행됩니다. 회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행 서비스가 연결된 경우 플랫폼에서 발행을 지원하며, 연결되지 않은 경우 발행이 불가함을 표시합니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행 서비스는 연결 전이며, 플랫폼 내 발행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
② 직접 정산 일감의 세금계산서는 주선사 회원과 기사 회원 사이에서 발행하며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료(멤버십·팀 플랜)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은 결제 시 회원이 선택한 방식으로 발행됩니다.
18 제18조 (주선사 회원 특약)
- 주선사 회원은 자기가 위탁받은 화물의 운송 일감만 등록할 수 있으며, 플랫폼의 다른 회원이 등록한 일감을 수임하거나 재차 주선할 수 없습니다.
- 주선사 회원이 등록하는 일감의 공고 운임은 배차 기사의 실수령액이어야 합니다. 주선사 회원은 일감 등록 시 이를 확약하며, 확약 없이는 일감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주선사 회원은 배차 기사에게 정산일에 공고 운임 전액을 직접 지급합니다. 회사는 지급 의무의 당사자가 아니며 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주선사 회원의 일감에 배차된 기사 회원이 회사의 빠른 정산을 이용한 경우, 주선사 회원은 채권양도 통지에 따라 정산일에 운임 전액을 기사가 아닌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선사 회원은 본 약관 동의로써 이러한 채권양도에 사전 동의합니다.
- 주선사 회원이 회사에 지급할 운임을 지연하는 경우 회사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주선사 회원 일감에 대한 빠른 정산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소속 기사에 대한 전속(우선) 배차, 소속 기사 직접 배정 기능은 유효한 팀 플랜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팀 플랜이 없는 경우 등록한 일감은 전체 공개 모집으로 처리됩니다.
- 주선사 회원은 팀 플랜의 좌석에 배정한 소속 기사의 기사 멤버십 비용을 부담합니다. 해당 비용은 팀 플랜 요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좌석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팀 플랜이 만료·해지되면 소속 기사의 무상 멤버십도 함께 종료되어 소속 기사는 일감을 수락할 수 없게 됩니다.
- 주선사 회원과 그 소속 기사 사이의 계약, 급여·수수료, 세무 처리는 주선사 회원의 책임이며 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 실수령 불일치 신고의 누적으로 공개 모집이 정지된 주선사 회원은 회사에 소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소명 내용과 지급 증빙을 검토하여 정지를 유지하거나 해제합니다.
19 제19조 (기사 회원 특약)
- 기사 회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운송종사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격의 정지·취소·만료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일감 수락에는 유효한 멤버십이 필요합니다. 일감 조회와 조건 알림은 멤버십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선사 회원의 팀 플랜 좌석에 배정된 기사 회원은 소속 기간 동안 기사 멤버십을 무상으로 이용하며 별도의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소속 해제, 팀 플랜 만료·해지, 좌석 정원 초과가 발생하면 무상 멤버십은 그 시점에 종료되고, 이후 일감을 수락하려면 기사 회원 본인이 멤버십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 기사 회원은 배차 확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이행하지 않거나(노쇼) 마감 후 취소하여서는 안 되며, 반복 시 이용이 제한됩니다.
- 기사 회원은 화물의 인수·운송·인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화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취급하여야 하며, 자신의 귀책으로 발생한 화물 사고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책임을 집니다. 기사 회원은 적정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받습니다.
- 기사 회원은 정산 계좌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야 하며, 빠른 정산 신청 시 해당 운임 채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데 동의합니다.
- 기사 회원이 플랫폼 외부에서 등록자와 직접 거래하도록 유도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화주·주선사 정보를 회사의 서비스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0 제20조 (화주 회원 특약)
- 화주 회원은 대행 정산 일감의 운임을 회사가 안내한 기한 내에 결제하여야 합니다. 완료 보고 후 이의 기간이 경과하면 운송은 정상 완료된 것으로 보며, 화주 회원은 이를 이유로 결제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화주 회원은 화물의 성질·포장·상하차 조건을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고지하지 않은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화주 회원이 부담합니다.
- 화주 회원이 기사 회원에게 공고 운임 외의 추가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운임을 별도로 합의하여야 하며, 플랫폼에 기록되지 않은 합의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운임 미결제 시 회사는 기사 회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과 회수 비용을 화주 회원에게 청구하고, 미결제 이력을 기록하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회사는 일감 등록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제한하며, 미납이 해소되면 제한을 해제합니다. 이용 제한 중에도 미납 운임의 결제와 기존 일감의 조회·정산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납 채권의 보전과 회수를 위하여 그 채권을 보증기관에 통지하거나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에 회수를 위임할 수 있고, 이때 개인정보처리방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필요한 범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수에 소요된 비용은 화주 회원이 부담합니다.
21 제21조 (금지행위)
- 허위 일감 등록, 동일 일감의 중복 등록, 운임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뒤 공제하는 행위
- 플랫폼 외부 거래 유도,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회원 정보의 목적 외 이용
- 타인 계정 사용, 인증 서류 위·변조, 자격 없는 자의 일감 수락
-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수집·수락,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폭언·협박·차별, 허위 신고
-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는 플랫폼 콘텐츠의 복제·배포·상업적 이용
22 제22조 (회사의 책임 제한)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장애, 결제대행사·금융기관·공공기관 시스템의 장애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플랫폼에 게재한 정보의 진실성·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행 정산 일감에서 회사가 주선사업자로서 법령상 부담하는 책임은 그 범위에서 유지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한 것, 서비스 자료의 선택·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회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범위는 회원이 손해 발생일 직전 3개월간 회사에 지급한 이용료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관련 법령이 책임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 손해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3 제23조 (회원의 손해배상)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회사가 회원의 위반행위로 인해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는 경우 회원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24 제24조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하며, 위치기반서비스는 별도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원의 연락처를 배차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를 운송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5 제25조 (분쟁 해결과 관할)
①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은 우선 회사 고객센터(1588-0000, [email protected])를 통한 협의로 해결하며,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처리 계획을 회신합니다.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회원은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회사와 회원 간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전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6 부칙
① 본 약관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