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차콜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23일 · 버전 1.0 (최초 제정)
1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더러너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용차콜(서비스명)의 웹사이트(yongchacall.com), 모바일 웹앱(yongchacall.app), 팀 콘솔과 이에 딸린 서비스(이하 통틀어 "플랫폼")를 이용할 때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와 책임,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랫폼": 회사가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화물 운송 오더 정보의 등록·조회·배차·완료 보고·정산 기록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일체.
- "서비스": 회사가 플랫폼으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제14조의 기능 일체.
- "회원":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마친 자. 회원은 계정의 성격에 따라 "기사 회원", "화주 회원", "주선사 회원"으로 구분하며, 팀을 운영하는 회원을 "팀장 회원", 팀에 소속된 기사 회원을 "팀원"이라 합니다.
- "기사 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와 화물운송종사자격 등)을 갖추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로서 플랫폼에서 오더를 수락하여 운송을 수행하는 회원. 자가용 화물자동차와 택배 전용 차량('배' 번호판)으로는 기사 회원으로 오더를 수락할 수 없습니다.
- "화주 회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자기의 화물 운송을 위해 플랫폼에 오더를 등록하는 회원으로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보유하지 않은 회원.
- "주선사 회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또는 택배 대리점 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자격)를 회사에 제출하여 인증을 마친 회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보유한 회원도 이 유형으로 가입합니다.
- "팀장 회원": 팀을 만들어 소속 기사 회원의 배차·일정·공지를 관리하는 회원으로서, 팀을 만든 주선사 회원 또는 기사 회원(기사 팀장)을 말합니다. 팀장 회원의 지위는 화물운송주선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주선사 회원이 아닌 팀장 회원은 운송을 주선할 수 없습니다.
- "팀원": 팀장 회원의 초대를 받아 스스로 팀에 합류한 기사 회원(소속 기사).
- "오더": 회원이 플랫폼에 등록한 개별 화물 운송 요청(노선·일시·차종·운임·수량 등)을 말합니다.
- "등록자": 오더를 등록한 회원(화주 회원·주선사 회원, 제21조에 따라 오더를 등록한 기사 회원을 포함합니다).
- "용차콜 정산 오더": 화주 회원이 등록한 오더로서, 회사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서 화주 회원의 요청에 따라 기사 회원과의 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오더. 운송계약은 화주 회원과 기사 회원 사이에 성립하고 회사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운임의 청구·수령·지급은 제5조 제2항과 제5장에 따라 회사가 운송주선인으로서 맡습니다.
- "주선사 정산 오더": 주선사 회원이 등록한 오더로서, 주선사 회원과 기사 회원 사이에 운송계약이 성립하고 주선사 회원이 배차 기사에게 운임을 직접 지급하는 오더. 회사는 이 오더의 운임을 받지도 지급하지도 않으며, 알선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0원).
- "배차 신청": 기사 회원이 공개된 오더의 조건을 확인하고 그 오더의 운송을 맡겠다고 플랫폼에서 신청하는 것. 한 오더는 먼저 신청한 기사 회원 한 명에게 배정됩니다. 지정 배차 오더(제19조 제5항)는 지정된 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차 확정": 등록자가 배정된 기사 회원과 통화하여 운송을 확인한 뒤 플랫폼에서 확정하는 것.
- "운송료"(화주 운임): 용차콜 정산 오더에서 화주 회원이 지급하는 운임으로서, 등록 단가에 실제 처리 수량과 약정 일수를 곱하고 등록 시 선택한 부가가치세 기준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포함 단가는 부가가치세를 다시 더하지 않고, 별도 단가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합니다.
- "등록 단가": 등록자가 오더에 입력한 건당 운임. 부가가치세 포함이 기본값이며, 등록자가 별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기준은 오더 상세와 배차 수락 전에 표시됩니다.
- "약정 운임": 배차 기사와의 운송계약에서 정한 운임의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용차콜 정산 오더의 약정 운임은 제29조 제2항에 따라 운송료와 같은 금액이고, 주선사 정산 오더의 약정 운임은 등록자가 입력한 단가·수량·부가가치세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사 약정 단가는 약정 운임을 수량으로 나눈 참고값이며, 최종 금액은 실제 처리 수량으로 계산합니다. 약정 운임의 계산 기준은 배차 수락 전에 확정되어 사후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 "용차콜 수수료": 용차콜 정산 오더에서 회사가 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한 대가로 기사 회원에게서 받는 주선 수수료(세금계산서 품목 '주선 수수료'). 회원 등급에 따라 무료 회원 약정 운임 총액의 4.9%, 멤버십 회원 0%이며, 회사가 기사 회원에게 지급하는 오더(당월 말·차월 15일·차월 말 오더와 제31조 제8항의 오더)에서는 지급할 때 뺍니다(제29조 제7항, 「용차콜 화물운송(주선) 약관」 제8조).
- "무료 회원": 멤버십을 결제하지 않은(만료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기사 회원. 서류 승인을 마치면 배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 "멤버십 회원": 유효한 멤버십(본인이 결제한 멤버십, 팀 좌석으로 제공되는 멤버십)이 있거나 유효한 팀 플랜을 보유한 회원.
- "완료 보고": 기사 회원이 운송을 마친 뒤 실제 처리 수량과 인도 확인 사진 등을 플랫폼에 제출하는 것.
- "완료 확인": 기사 회원의 완료 보고가 제26조 제4항의 이의 기간을 이의 없이 지나거나, 그 전에 등록자가 완료를 확인한 것.
- "결제 조건": 용차콜 정산 오더의 화주 회원이 등록할 때 고르는 운송료의 지급 시기와 경로로서 당일 결제·당월 말·차월 15일·차월 말의 네 가지(제30조).
- "운송이 속한 달": 오더의 마지막 운송일이 25일까지이면 그 달, 26일부터이면 그 다음 달.
- "정산일": 결제 조건에 따라 화주 회원이 운송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날(제31조). 당일 결제는 완료 확인 당일, 당월 말은 운송이 속한 달의 말일, 차월 15일은 그 다음 달의 15일, 차월 말은 그 다음 달의 말일입니다.
- "결제조건 요금": 차월 15일 또는 차월 말을 고른 화주 회원이 내는 요금으로서, 등록 시 예상 운송료(부가가치세 포함)의 2.0%(차월 15일) 또는 4.0%(차월 말)(부가가치세 포함, 최소 1,000원). 당일 결제와 당월 말은 요금이 없습니다(제30조).
- "지급 예정일": 용차콜 정산 오더에서 회사가 기사 회원에게 약정 운임을 지급하는 날로서, 늦어도 운송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화주 회원의 운송료가 그 전에 회사에 입금되면 입금된 날 이후 첫 15일과 입금일부터 15일이 되는 날 가운데 이른 날)이며, 주말·공휴일이면 그 직전 영업일이고 마지막 운송일부터 60일을 넘지 않습니다. 화주 회원의 운송료가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같습니다(제32조).
- "바로 정산": 멤버십 회원인 기사 회원이 지급 예정일 전에 미리 지급받기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화주 회원의 입금이 끝난 운임에 한하여 바로 정산 요금(실수령액의 6.2%, 부가가치세 포함)을 부담하고 받습니다(제33조).
- "법인 계좌 송금": 회사가 용차콜 정산 오더의 약정 운임을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기사 회원이 등록한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는 것. 지급 예정일의 지급, 바로 정산, 제32조 제3항의 지급 모두 이 방법에 따릅니다.
- "영업일":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합니다)을 뺀 날.
- "멤버십": 기사 회원이 용차콜 수수료 0%, 바로 정산(제33조), 미수금 지원(제34조)을 받는 유료 이용권. 배차 신청에는 멤버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팀 플랜": 2026-10-03 이전에 주선사 회원 또는 팀장 회원이 소속 기사의 자리를 위하여 결제한 좌석 수 기준 정액 이용권(제40조). 팀 기능(제19조 제5항)은 팀 플랜 없이 이용하며, 운영 팀의 좌석은 운영 팀 요금(제38조 제5항)으로 정합니다.
- "좌석": 주선사 회원이 운영 팀 요금(제38조 제5항)으로 운영 팀에 둘 수 있는 팀원의 자리. 운영 팀의 정원은 결제한 좌석 수이며, 운영 팀이 결제 중인 동안 그 팀의 팀장 회원과 활성 팀원은 멤버십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제38조 제5항 제2호·제3호). 2026-10-03 이전에 결제한 팀 플랜의 좌석은 제40조에 따릅니다.
- "협력 오더": 기사 팀장의 팀과 협력 연결(제19조 제11항)을 맺은 주선사 회원(기사·주선사 회원을 포함합니다)이 그 팀에 맡겨 등록한 주선사 정산 오더. 배차 단계는 팀장 배차·팀원 모집·전체 모집입니다(제19조 제12항).
- "조건 알림": 회원이 저장한 조건(지역·키워드·시간대·단가 등)에 맞는 오더가 등록되면 플랫폼 알림함으로 알려주는 기능.
- "테스트 계정": 회사가 발급한 초대코드로 본인확인 없이 만든 시험용 계정(제11조).
- "고객센터": 회사가 회원의 문의·이의·신고를 받는 창구(전화·전자우편). 연락처와 운영 시간은 플랫폼의 사업자 정보에 표시합니다.
화면 표기: 오더 목록에는 등록 단가와 예상 운임(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표시)을 보이고, 기사 회원이 받는 금액은 오더 상세와 배차 신청 확인 화면의 예상 수령액(약정 운임 = 등록 단가 × 수량에서 그 회원 등급의 용차콜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용차콜 수수료가 붙는 오더에는 약정 운임, 용차콜 수수료의 요율과 금액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주선사 정산 오더는 약정 운임(배차 기사의 실수령액)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이 금액과 요율은 배차 신청 때 확정되며, 지급 때 빼는 금액은 용차콜 수수료(제29조 제7항)와 기사 회원이 스스로 선택한 바로 정산 요금 외에는 없습니다.
3 제3조 (약관의 명시·효력과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의 첫 화면 또는 그 연결 화면(약관 센터)에 게시하고, 가입 화면에서 동의하기 전에 볼 수 있게 합니다. 회원이 요구하면 약관의 사본을 전자문서로 내줍니다.
② 이 약관은 가입하려는 자가 동의하고 회사가 가입을 승낙한 때부터 그 회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 바뀌는 내용과 그 이유를 적어 적용일 7일 전부터(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바꿀 때에는 30일 전부터) 약관 센터에 게시하고, 회원의 알림함으로 따로 알립니다.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알리면서 "적용일 전날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하게 함께 알렸는데도 회원이 그때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제12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유료 서비스의 남은 이용 기간에 대한 요금은 제41조에 따라 돌려받습니다.
4 제4조 (약관 밖 준칙)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플랫폼으로 성립하는 운송계약의 인수·인도·사고 책임 등은 「용차콜 화물운송(주선) 약관」을, 개인정보의 처리는 「용차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③ 회사와 회원이 이 약관과 다르게 따로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가 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④ 이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회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5 제5조 (회사의 지위와 서비스의 성격)
① 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운송주선사업자이며, 용차콜 정산 오더는 회사가 그 자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허가나 보험 등 법령상 요건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는 새 오더의 등록과 배차 신청을 멈추고 회원에게 알립니다(제15조 제6항).
② 용차콜 정산 오더에서 회사는 화주 회원의 요청에 따라 기사 회원과의 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 운송계약은 화주 회원과 기사 회원 사이에 성립하며, 회사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운임에 관하여 회사는 「상법」 제114조의 운송주선인으로서 화주 회원에게 운송료를 청구하고 기사 회원에게 약정 운임을 지급할 의무를 지며, 화주 회원은 운송료를 회사에(당일 결제는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따라 기사 회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③ 회사를 거쳐 정산하는 오더에서 회사는 기사 회원에게 제32조 제1항의 지급 예정일에 약정 운임을 지급하며, 그날까지 화주 회원의 운송료가 회사에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같습니다(제32조 제3항). 이는 회사가 기사 회원에 대한 자기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화주 회원의 운송료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는 그 오더의 지급액에서 제29조 제3항 단서의 금액을 빼는 것 외에, 지급한 운임을 기사 회원에게서 되돌려 받거나 다른 채권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화주 회원의 운송료 미지급에 대한 처리는 제34조에 따릅니다.
④ 주선사 정산 오더에서 회사는 정보 제공 및 기록 기능만을 제공하며, 운송계약·운임 지급·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주선사 회원과 기사 회원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이 오더에서 알선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다른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다시 주선하지 않으며, 플랫폼에 그러한 기능을 두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보유한 회원은 제2조의 주선사 회원으로 가입하며, 그 회원이 등록한 오더는 주선사 정산 오더로만 처리합니다.
⑥ 회사는 화물을 직접 운송하지 않으며, 대체 차량을 배차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6 제6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회원은 기사 회원, 화주 회원, 주선사 회원으로 나누며, 가입할 때 기사·기사 팀장·화주·주선사 가운데 하나의 유형을 고릅니다. 기사 팀장 유형으로 가입한 회원은 기사 회원이며, 팀을 만들면 팀장 회원이 됩니다.
② 기사 회원은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와 화물운송종사자격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일 것.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휴업·폐업한 사업자는 기사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아닐 것.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번호판 유형이 자가용인 계정의 가입과 배차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③ 택배 전용 차량('배' 번호판)으로는 오더를 수락할 수 없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라 택배 전용 차량은 택배 화물의 집화·배송 외의 목적으로 유상 운송에 쓸 수 없으므로, 회사는 번호판 유형이 택배 전용인 차량의 기사 가입과 배차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④ 화주 회원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심사를 마친 뒤 오더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보유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 계정이 등록하는 오더는 주선사 정산 오더로만 처리합니다. 운송사업자는 직접 운송하지 않는 화물을 다른 운송사업자나 그 소속 위·수탁차주에게만 위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제2항).
⑤ 주선사 회원은 사업자등록증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또는 택배 대리점 계약서 등 회사가 인정하는 서류)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전에 등록한 오더는 용차콜 정산 오더로 처리합니다.
⑥ 팀장 회원은 주선사 회원 또는 기사 회원이 팀을 만들어 될 수 있습니다(제19조). 팀장 회원의 지위는 화물운송주선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⑦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⑧ 한 사람은 하나의 계정만 가질 수 있고,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는 하나의 계정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점 운영 등 계정을 따로 두어야 할 사유가 있으면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⑨ 기사 회원은 하나의 계정에 기사 인증과 함께 주선사 인증을 하나 더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9항). 주선사 인증을 마친 기사 회원(이하 "기사·주선사 회원")은 그 계정으로 자기가 위탁받은 화물의 오더를 주선사 정산 오더로 등록하고, 기사로서 다른 회원이 등록한 오더에 배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선사 인증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그 계정의 기사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아도 되며, 다른 계정이 쓰는 사업자등록번호로는 인증할 수 없습니다.
7 제7조 (가입 신청과 승낙)
① 가입하려는 자는 가입 화면에서 회원 유형을 고르고, 아이디·비밀번호·성명·휴대폰 번호를 적은 뒤 본인확인과 약관 동의를 거쳐 가입을 신청합니다. 사업자 정보·차량 번호판·자격 서류는 가입한 뒤 [더보기 > 인증]에서 제출합니다(제8조 제3항).
② 가입할 때 동의를 받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동의 사항 |
|---|---|
| 필수 |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화물운송(주선) 약관 · 만 14세 이상 확인 |
| 선택 | 광고성 정보 수신(제16조 제5항). 동의하지 않아도 가입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
③ 회사는 가입 신청을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인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 필수 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
- 이미 가입한 본인확인 정보·휴대폰 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 다시 신청한 경우
- 기사 회원으로 신청하였으나 제6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국세청 등의 조회 결과가 입력한 내용과 다르면 조회 결과를 따릅니다)
- 이용 제한을 받은 상태에서 탈퇴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이 금지하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④ 회사는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본인확인·사업자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승낙을 미룰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승낙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때에는 그 사유를 가입 화면에서 알립니다.
⑥ 이용계약은 회사가 가입이 끝났음을 화면에 표시한 때에 성립합니다.
8 제8조 (본인확인·사업자 확인·서류 심사)
① 회사는 본인확인기관의 휴대폰 본인확인으로 가입하려는 자가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서비스 점검을 위하여 발급한 초대코드로 가입한 계정은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으며 제11조의 테스트 계정이 됩니다.
② 회사는 서류 심사 때 국세청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로 사업자 상태와 과세 유형을 조회하며, 조회 결과가 회원이 입력한 값과 다르면 조회 결과를 따릅니다.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인지는 국세청 조회 화면 등 추가 자료로 확인합니다.
③ 금전이나 계약이 생기는 다음 기능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이하 "인증")을 받은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오더 등록(대량 등록·자동 기입과 팀장 회원의 등록을 포함합니다), 배차 신청(대신 신청과 지정 배차를 포함합니다), 기사 모집 공고의 등록·연락하기·대화, 팀 만들기, 팀 찾기의 글과 팀 합류, 협력 연결의 요청과 수락, 멤버십·운영 팀 요금의 결제, 정산 계좌 등록, 바로 정산, 지급 기록. 인증 전에도 가입·로그인, 오더·기사 모집 공고·팀 찾기의 조회, 프로필, 알림 설정, 서류 제출, 고객센터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유형 | 필수 서류 | 선택 서류 |
|---|---|---|
| 기사 회원(기사 팀장 포함) | 사업자등록증 · 차량등록증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증권(만료일 기재) · 통장 사본 |
| 화주 회원 | 사업자등록증 | 통장 사본 |
| 주선사 회원 | 사업자등록증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또는 택배 대리점 계약서 등 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 통장 사본 |
④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승인하거나 반려하고, 반려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립니다. 회원은 반려 사유를 고쳐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제출 서류가 진정하고 유효함을 보증합니다. 위조·변조된 서류, 다른 사람 명의의 서류, 만료된 허가·자격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회사는 인증을 취소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생긴 손해는 그 회원이 배상합니다.
⑥ 과세 유형은 매년 7월 1일에 바뀔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인증 뒤에도 기사 회원의 사업자 상태와 과세 유형을 정기적으로 다시 조회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확인되면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차 신청을 제한하고 그 사실을 알립니다. 이미 수행한 운송의 운임은 제32조에 따라 지급합니다.
⑦ 만료일이 있는 서류는 만료 전에 새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료된 서류로는 그 서류가 필요한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⑧ 회사는 인증 과정에서 국세청 등 공공기관, 금융기관과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⑨ 기사 회원이 주선사 인증을 받으려면 주선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자·사업장 주소·업태·종목·세금계산서를 받을 전자우편 주소)를 입력하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제2항의 조회로 그 사업자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주선사 인증은 기사 회원의 인증과 따로 심사하며, 승인되거나 반려되어도 기사 회원의 인증과 회원 유형은 바뀌지 않습니다. 승인 뒤에는 주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자를 바꿀 수 없으며, 바뀐 경우 지체 없이 고객센터로 알려야 합니다.
⑩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자동 판독과 공적 조회(국세청의 사업자 상태 조회와 진위확인, 차량 번호판의 규칙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차량등록증은 판독한 값과 공적 조회 결과가 모두 일치하면 자동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서류와 자동으로 승인되지 않은 서류는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서류의 반려는 언제나 담당자가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9 제9조 (계정 관리와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자신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계정이 도용된 것을 알게 되면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고객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원은 등록 정보(주소, 차량, 업체 소개 등)에 변경이 있으면 [더보기 > 내 정보 관리]에서 지체 없이 고쳐야 하며, 고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③ 다음 항목은 회원이 화면에서 바로 바꿀 수 없고 아래 절차로 바꿉니다.
| 항목 | 바꾸는 방법 |
|---|---|
| 성명·사업자등록번호 | 서류 심사(제8조 제3항) |
| 기사 회원의 과세 유형 | 서류 심사와 국세청 등의 조회 결과(제8조 제2항) |
| 휴대폰 번호 | 새 번호의 본인확인과 현재 비밀번호 확인 |
| 정산 계좌 | 현재 비밀번호 확인과 예금주 확인 |
④ 정산 계좌는 회원 본인(사업자) 명의여야 합니다. 회사는 통장 사본 등 제출 서류로 명의를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여 생긴 오송금·지급 지연은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원이 부담합니다.
⑤ 회사는 보안을 위하여 일정 기간 이용이 없는 접속을 끊고 다시 로그인하게 하며,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린 계정의 로그인을 일정 시간 막을 수 있습니다.
10 제10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알릴 사항을 플랫폼 알림함에 남기고, 회원이 기기 알림을 허용한 경우 기기 알림(푸시)도 함께 보냅니다. 회사는 문자 메시지(SMS)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② 회원 모두 또는 여럿에게 알릴 사항은 운영 공지(알림함)와 약관 센터 게시로 알릴 수 있습니다.
③ 이용 제한, 이용계약의 해지, 약관의 변경처럼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알림함 통지와 함께 로그인한 화면의 안내로도 알립니다.
④ 회원은 고객센터(전화·전자우편)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1 제11조 (테스트 계정)
① 테스트 계정은 회사가 서비스 점검을 위하여 발급한 초대코드로 본인확인 없이 만든 계정입니다. 회사는 테스트 계정을 본인확인을 마친 계정으로 다루지 않으며, 본인확인을 뺀 나머지 규칙(인증 때의 사업자등록번호 검증·차량 번호판 확인 등)은 똑같이 적용합니다.
② 테스트 계정이 등록한 오더는 테스트 계정에게만 보이고, 테스트 계정인 기사는 다른 회원의 오더에, 다른 회원은 테스트 계정의 오더에 배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테스트 계정에 적힌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의 실제 소유자가 본인확인을 거쳐 가입하면 그 번호는 실제 소유자의 계정에 속하고, 그 테스트 계정은 회사가 확인할 때까지 이용이 멈춥니다.
④ 회사의 관리자는 점검을 위하여 테스트 계정의 화면에 접속할 수 있으나, 테스트 계정이 아닌 회원의 계정으로는 접속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초대코드를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12 제12조 (회원 탈퇴)
① 회원은 언제든지 [더보기 > 계정 보안 > 회원 탈퇴 신청]에서 현재 비밀번호를 확인한 뒤 이용계약을 해지(탈퇴)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남아 있으면 그 처리가 끝난 뒤에 탈퇴할 수 있습니다.
- 배차 중이거나 정산이 끝나지 않은 오더
- 지급하지 않은 운송료 또는 결제가 반영되고 있는 결제 건
- 발행이 남은 세금계산서(제36조)
- 팀원이 남아 있는 팀의 팀장인 경우(제19조)
③ 탈퇴하면 바로 로그인할 수 없게 되고,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법령이 보존하도록 정한 것을 빼고 파기하거나 누구의 것인지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합니다. 탈퇴를 되돌리거나 탈퇴한 계정을 되살릴 수 없으며, 다시 이용하려면 새로 가입하여 서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④ 유료 이용권이 남아 있는 회원은 탈퇴하기 전에 제41조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신청하지 않고 탈퇴한 경우 자동 갱신은 탈퇴와 함께 멈추며, 회원은 탈퇴한 뒤에도 고객센터로 제41조의 기준에 따른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 제한을 받은 상태에서 탈퇴한 경우 회사는 탈퇴한 날부터 1년 동안 같은 본인확인 정보로 다시 가입하는 것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제13조 (이용 제한과 이의 신청)
①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서류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명의를 쓴 경우
- 자격(허가, 화물운송종사자격, 차량, 세금계산서 발급 자격)을 잃었거나 서류가 만료된 경우
- 운송료를 정산일과 유예 기간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경우(제34조)
- 주선사 정산 오더의 약정 운임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하였다는 신고가 쌓인 경우(제35조)
- 배차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이행하지 않거나(무단 불이행) 마감 뒤 취소를 되풀이한 경우
- 무단 재주선, 결제 부정, 플랫폼 밖 거래 유도, 다른 회원에 대한 폭언·협박 등 제45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② 이용 제한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 횟수에 따라 다음 단계로 합니다.
| 단계 | 내용 |
|---|---|
| 기능 제한 | 오더 등록 제한 · 공개 모집 정지 · 배차 신청 제한 · 당월 말·차월 15일·차월 말 결제 조건 제한 가운데 위반과 관련된 기능 |
| 계정 일시 정지 | 로그인과 서비스 이용 전부의 정지 |
| 이용계약의 해지 | 제7항에 따른 해지 |
③ 회사는 이용을 제한할 때 그 사유와 내용, 이의를 신청하는 방법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다른 회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급한 경우에는 먼저 제한하고 지체 없이 알릴 수 있습니다. 계정을 정지할 때에는 사유를 기록하고 회원에게 알립니다.
④ 회원은 이용 제한에 이의가 있으면 고객센터로 소명 자료와 함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한 날부터 7영업일 안에 검토 결과 또는 처리 계획을 알립니다.
⑤ 이용 제한은 그 사유가 없어지면 풉니다. 운송료 미납에 따른 제한은 미납이 모두 해소되면 풀리고, 당일 결제 미입금 신고에 따른 제한은 기사 회원의 입금 확인 또는 회사의 종결로 풀립니다.
⑥ 운송료 미납으로 이용이 제한된 동안에도 로그인, 미납 운송료의 지급, 기존 오더의 조회와 정산은 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회원이 위조·변조된 서류로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결제 부정이나 무단 재주선을 한 경우, 이용 제한을 받고도 같은 위반을 되풀이한 경우에는 미리 알린 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⑧ 이용 제한과 해지는 이미 성립한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의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⑨ 회원이 받은 운송을 다른 운송인에게 다시 맡기거나 허가 없이 대가를 받고 다른 회원의 운송을 주선한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경우로서 관련 법령이 회사에 신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회사는 그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고합니다.
14 제14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더의 등록·공개·조회(목록, 상세, 지역·업종·시간대 등 조건 검색)
- 배차 신청, 배차 확정, 배정 해제, 취소와 그 기록
- 운행 진행 보고(출발·도착·지연), 완료 보고와 완료 확인, 운행 불가 신고
- 일정 관리(배차된 오더의 일정, 개인 일정)
- 용차콜 정산 오더의 정산(결제 조건, 운송료의 청구와 수납, 기사 회원에 대한 지급, 바로 정산, 당일 결제의 송금 기록과 입금 확인)
- 주선사 정산 오더의 지급 기록과 입금 확인
- 세금계산서의 발행 대행과 정산 내역·명세서
- 산재보험 신고 사무(제37조)
- 조건 알림, 알림함, 기기 알림
- 평가와 후기
- 팀 기능(팀 콘솔, 소속 기사 관리, 팀 전용 오더, 팀 공지, 팀 커뮤니티, 팀 일정)
- 개인 기록(수기 정산 기록, 개인 일정)
- 유료 서비스(멤버십, 운영 팀 요금)
- 이용 안내와 고객센터
② 회원 유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 유형 | 무료로 이용 | 유료 서비스가 필요한 기능 |
|---|---|---|
| 기사 회원 | 오더 조회, 조건 알림, 배차 신청(서류 승인 뒤, 횟수 제한 없음), 일정, 개인 기록, 오더 등록(인증 뒤 하루 1건 — 주선사 인증(제6조 제9항)을 더하면 주선사 정산 오더로 건수 제한 없이, 배차 확정·지급 기록 포함), 협력 연결과 협력 오더의 배차(기사 팀장 — 제19조 제11항) | 용차콜 수수료 0%, 바로 정산, 미수금 지원(멤버십 또는 팀 좌석 — 제3항) |
| 화주 회원 | 오더 등록, 배차 확정, 완료 확인, 정산 | 없음(화주 회원에게는 멤버십과 운영 팀 요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
| 주선사 회원 | 오더 등록(대량 등록 포함), 배차 확정, 완료 확인, 지급 기록, 협력 연결과 협력 오더의 등록(제19조 제11항), 팀 기능(제19조 제5항). 배차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제23조 제6항) | 운영 팀 요금(운영 팀의 좌석 혜택과 팀원 우선 배차 — 제38조 제5항) |
③ 기사 회원(팀장인 기사 회원을 포함합니다)의 이용 범위는 회원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 등급은 멤버십의 결제와 만료, 운영 팀의 좌석(제38조 제5항 제3호)으로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 구분 | 무료 회원 | 멤버십 회원 |
|---|---|---|
| 가입·인증 | 본인확인·사업자 확인·필수 서류 승인을 마쳐야 배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23조 제1항). | |
| 배차 신청 |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겹치는 오더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4조). | |
| 용차콜 수수료 | 용차콜 정산 오더의 약정 운임 총액의 4.9% | 0% |
| 주선사 정산 오더 | 회사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0원). | |
| 바로 정산 | 이용할 수 없습니다(지급 예정일에 지급) |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33조) |
| 당일 결제 오더 | 회사를 거쳐 정산합니다 — 화주 회원이 완료 확인 당일 회사에 입금하고 회사가 지급 예정일에 지급(제31조 제8항) | 화주 회원이 완료 확인 당일 기사 회원에게 직접 입금(제31조 제1항 제1호) |
| 미수금 지원 |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직접 입금받는 당일 결제 오더의 미입금 신고와 증빙 자료·서식(제34조 제4항·제6항) |
④ 무료 회원도 오더·운행·완료 확인·정산 기록과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정보(세금계산서에 적히는 것)를 볼 수 있고, 직접 입금받는 오더의 [입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용차콜 수수료의 요율과 당일 결제 오더의 정산 경로는 배차를 신청하여 배정되는 때의 회원 등급으로 정하고, 바로 정산과 미수금 지원은 요청하는 때의 회원 등급으로 정합니다. 다만 멤버십 회원으로 배정된 오더의 미수금 지원은 요청하는 때에 무료 회원이어도 그 오더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각 회원에게 그 회원이 내거나 받는 금액(요금·수수료·지급액)만 플랫폼에 표시합니다. 다른 회원이 회사에 내는 요금·수수료와 기사 회원의 회원 등급·실수령액은 거래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으며, 그 기준은 이 약관과 「용차콜 화물운송(주선) 약관」에 둡니다. 무료 회원에게는 오더의 결제 조건 대신 그 회원의 지급 예정일을 표시합니다.
⑥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공개된 오더 목록의 일부 정보만 볼 수 있으며, 등록자의 이름은 가려서 보이고 연락처 확인과 배차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15 제15조 (서비스의 제공 시간·변경·중단)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운송료의 수납과 지급, 바로 정산, 환불처럼 금융기관과 결제대행사의 업무에 달린 기능은 영업일과 이 약관이 정한 시각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고객센터의 운영 시간은 플랫폼의 사업자 정보에 표시합니다.
② 회사는 설비의 점검·교체·고장, 통신의 두절, 결제대행사·금융기관·공공기관 전산의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한 점검은 운영 공지로 먼저 알리고, 미리 알릴 수 없었던 중단은 사유와 함께 지체 없이 알립니다.
③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나 법령의 변경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서비스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바뀌는 내용과 적용일을 적용일 7일 전부터(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알립니다.
④ 유료 서비스의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 회원은 이용권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남은 이용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⑤ 회사가 사업의 전환·폐지 등으로 서비스를 끝내려는 때에는 끝내는 날의 30일 전부터 알리고, 유료 이용권의 남은 이용 기간에 대한 요금을 돌려드리며, 그때까지 성립한 운송계약의 정산을 마칩니다.
⑥ 회사는 허가 등 법령이 정한 요건에 문제가 생기면 용차콜 정산 오더의 새 등록, 배차 신청, 결제조건 요금을 결제하기 전인 오더의 공개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이미 진행 중인 오더의 운송·완료 확인·정산과 주선사 정산 오더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 제16조 (알림)
① 알림은 플랫폼 알림함과 회원이 허용한 기기 알림(푸시)으로 제공하며, 문자 메시지(SMS)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② 알림의 종류와 회원이 고를 수 있는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갈래 | 내용 | 설정 |
|---|---|---|
| 배차·운행 | 배차 신청·확정·취소·배정 해제, 운행 보고, 완료 보고와 완료 확인 | 항상 받습니다(입차 전날 안내만 끌 수 있습니다). |
| 돈·정산 | 입금·지급·환불, 정산일 안내, 세금계산서 | 항상 받습니다. |
| 계정·보안·서류 | 비밀번호·휴대폰·계좌 변경, 서류 심사, 계정 상태 | 항상 받습니다. |
| 새 오더·모집 | 조건 알림, 팀 전용 오더, 모집 마감 안내 | 기기 알림을 끌 수 있고, 하루 30건까지만 울립니다. |
| 팀 | 팀 공지, 팀원 변동, 팀 커뮤니티의 새 글(요약)과 내 글에 달린 댓글 | 팀 공지의 기기 알림을 끌 수 있고, 하루 30건까지만 울립니다. |
| 대화 | 앱 안 대화의 새 메시지(같은 대화방에서 5분 안에 온 여러 건은 하나로 알리고, 그 대화방을 보고 있으면 알리지 않습니다) | 기기 알림을 끌 수 있고, 하루 30건까지만 울립니다. |
| 안내·요약 | 예고, 영수증, 후기, 통계 | 모아서 요약으로 알립니다(오전 8시, 오후 6시). 요약을 받을 시각을 고르거나 끌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더보기 > 알림 설정]에서 기기 알림이 울리지 않는 시간(방해금지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방해금지 시간의 알림은 알림함에 남습니다. 다만 운행 불가 신고와 계정 정지 알림, 기사 회원에게 가는 배정 해제·오더 취소·완료 보고 수정 요청·기사 교체 알림은 방해금지 시간에도 울립니다.
④ 정산일 안내, 미입금 안내, 미납 안내 등 지급을 재촉하는 성격의 기기 알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만 보냅니다.
⑤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정보를 기기 알림으로 보내려면 회원의 사전 수신 동의를 받으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따로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보내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회원은 고객센터로 언제든지 수신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거나 철회하여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⑥ 알림은 회원의 기기·브라우저 설정, 기기 알림 허용 상태, 통신 상태에 따라 늦게 오거나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원은 중요한 오더와 정산의 진행 상황을 플랫폼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알림을 받지 못하여 생긴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⑦ 알림함의 알림은 보낸 날부터 30일 동안, 회원마다 가장 최근의 200건까지 보관합니다.
17 제17조 (게시물의 권리와 관리)
① 이 조에서 "게시물"은 회원이 플랫폼에 올린 오더의 내용, 완료 보고와 사진, 운행 불가 신고의 내용과 사진, 후기, 팀 공지, 팀 커뮤니티의 글과 댓글, 팀 소개, 팀 찾기의 글(팀원 모집·팀 구함)과 합류 신청·제안의 글, 기사 모집 공고(제19조 제24항), 현장 팁(제19조 제28항), 업체 소개와 프로필 사진, 팀 로고를 말합니다.
② 게시물의 저작권은 그것을 올린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표시, 상대방에 대한 전달, 보관, 분쟁의 증빙)에 필요한 범위에서 게시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저작권,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를 침해하는 게시물, 법령을 위반하는 게시물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④ 회사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이지 않게 하거나 지울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올린 회원에게 알립니다. 미리 알릴 수 없었던 경우에는 조치한 뒤 지체 없이 알립니다.
-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인 경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신고가 있고 그 신고에 이유가 있는 경우
- 운송과 관계없는 광고, 같은 내용의 되풀이, 욕설·비방인 경우
- 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 없이 드러난 경우
⑤ 완료 보고의 사진과 운행 불가 신고의 사진은 정산과 분쟁의 증빙이므로, 회사는 그 오더의 거래 기록과 함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⑥ 탈퇴한 회원이 남긴 오더 기록과 후기는 작성자를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뒤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⑦ 회원은 게시물의 [신고]로 제4항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회사에 알릴 수 있습니다.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그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요청한 사람과 게시물을 올린 회원에게 알립니다. 권리를 침해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회사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게시물을 보이지 않게 하는 조치(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의 사유와 결과는 신고한 회원과 게시물을 올린 회원에게 알립니다.
18 제18조 (평가와 후기)
① 운송이 완료된 오더의 등록자와 배차 기사는 서로를 평가(별점 1점부터 5점, 평가 항목, 500자까지의 후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남길 수 있습니다. 오더의 당사자가 아니면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평가를 모아 회원의 신뢰 지수(100점 만점)와 최근 평점, 후기 수를 계산하여 오더 목록과 프로필에 보여 줍니다. 신뢰 지수에는 완료 확인과 정산 확인이 끝난 오더의 평가만, 평가자마다 가장 최근의 평가 한 건만 반영합니다.
③ 신뢰 지수는 거래 상대방을 고를 때 참고하는 지표이며, 회사는 신뢰 지수만으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④ 회원은 사실과 다른 평가, 대가를 주고받은 평가, 거래와 관계없는 비방을 남겨서는 안 되며, 회사는 제17조에 따라 이를 보이지 않게 하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 평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고객센터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 제19조 (팀 기능)
① 팀은 주선사 회원과 기사 회원이 만들 수 있으며, 팀을 만든 기사 회원은 기사 팀장이 됩니다. 한 회원은 하나의 팀만 운영할 수 있고, 다른 팀에 소속된 기사 회원은 그 팀을 나간 뒤에 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② 인증(제8조 제3항)을 마친 기사 회원은 팀장 회원의 초대(팀의 초대 코드 또는 휴대폰 번호를 지정한 개별 초대 — 개별 초대는 7일 동안 유효합니다)를 받아 스스로 합류하여야 팀원이 됩니다. 팀장 회원과 부팀장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기사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차량 정보를 그 기사의 동의를 받아 팀 명단에 미리 올릴 수 있고, 그 기사가 가입하면 명단과 이어집니다.
③ 기사 회원은 한 번에 하나의 팀에만 속할 수 있고, 언제든지 [더보기 > 내 팀]에서 팀을 나갈 수 있습니다. 팀장 회원은 팀원을 팀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④ 팀장 회원은 팀원 가운데 부팀장을 정할 수 있습니다(운영 팀은 제23항). 부팀장은 팀원 등록, 공지, 일정 관리를 할 수 있고, 팀원을 내보내거나 역할을 바꾸는 일은 팀장 회원만 할 수 있습니다. 팀장 회원이 팀 설정에서 부팀장 배차 권한을 켜면 부팀장도 팀장 회원이 등록한 오더에 대하여 지정 배차의 팀원 지정·지정 바꾸기와 공개 범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팀장은 자기 자신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⑤ 팀은 다음 기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팀 전용 오더와 지정 배차는 팀장 회원(팀 전용 오더는 제4항의 배차 권한을 받은 부팀장을 포함합니다)이 등록하며, 그 밖의 회원이 팀 전용으로 등록하려는 오더는 전체 공개로 등록됩니다.
- 소속 기사 관리(운영 팀의 좌석은 제38조 제5항)
- 팀 전용 오더(팀원만 배차를 신청할 수 있는 오더)
- 지정 배차(팀장 회원이 오더를 등록하거나 지정을 바꿀 때 고른 팀원 한 명에게만 보이는 오더 — 그 팀원이 배차 확정(지정받은 오더의 배차 신청)을 하여야 배정되고, 사유를 골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팀원에게는 보이지 않으며, 팀장 회원은 지정을 바꾸거나 팀 전용·전체 공개로 열 수 있습니다. 응답 시간과 팀 배차 요청은 제20항)
- 팀원 우선 배차(운영 팀 요금(제38조 제5항)이 결제된 동안에만 — 그 운영 팀의 팀장 회원 또는 운영 팀 요금을 결제한 주선사 회원이 전체 공개한 오더를 10분 동안 그 팀의 팀원에게 먼저 보입니다)
- 주선사 정산 오더의 직접 배정과 기사 교체(제28조)
- 팀원을 지정한 대신 신청(제23조 제8항)
- 팀 공지와 팀 커뮤니티(제18항), 팀 일정, 팀 정산 내역의 내려받기(팀장 회원)
⑥ 팀장 회원과 부팀장은 팀원의 이름, 연락처, 차량 정보, 배차 이력과 날짜별 일정(배차·휴무·대기)을 팀 관리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팀원이 적은 개인 일정은 '개인 일정'이라는 표시만 보이고 제목·장소·메모는 보이지 않습니다. 팀장 회원과 부팀장이 아닌 팀원은 다른 팀원의 일정을 근무·휴무·대기·개인 일정 여부로만 볼 수 있고, 다른 팀원 배차의 업체·캠프·지역·운임·시간대·회전 수와 오더의 종류, 연락처는 볼 수 없습니다. [팀 > 스케줄]에는 팀장 회원과 부팀장에게도 팀원별 근무·휴무·대기·개인 일정 여부만 보이고, 배차의 내용은 배차 현황 등 팀 관리 화면에서 봅니다. 팀원이 팀을 나가면 그때부터 볼 수 없습니다.
⑦ 팀장 회원은 팀원이 남아 있는 동안 팀을 나가거나 탈퇴할 수 없습니다(운영 팀은 제23항의 팀장 교체로 팀장을 넘긴 뒤 팀원으로 남거나 나갈 수 있습니다). 팀원이 없고, 진행 중이거나 정산 전인 팀 전용 오더와 유효한 팀 플랜이 없으면 팀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결제 중인 운영 팀(제38조 제5항)은 운영 팀 요금이 끝난 뒤에 해산할 수 있습니다.
⑧ 팀장 회원과 팀원 사이의 계약, 보수, 세무 처리는 그 당사자의 책임이며 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⑨ 주선사 회원이 팀장인 팀은 제23조 제8항의 대신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팀장 회원은 플랫폼에서 팀원의 운임에서 수수료를 떼거나 팀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기능을 쓸 수 없으며, 주선사 회원이 등록하는 주선사 정산 오더의 약정 운임은 배차 기사의 실수령액입니다(제35조 제2항).
⑩ 팀 소속은 팀원이 다른 회원이 등록한 오더에 배차를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팀장 회원과 부팀장은 팀원이 휴무로 지정한 날에 그 팀원을 지정 배차로 지정하거나, 직접 배정·교체하거나,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팀원이 직접 지정한 휴무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⑪ 기사 팀장(주선사 회원이 팀장인 팀은 제외합니다)은 주선사 회원 또는 기사·주선사 회원(제6조 제9항)과 협력 연결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한쪽이 상대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요청하고 상대가 수락하면 연결되며, 요청한 쪽은 수락 전에 요청을 거둘 수 있고 연결은 어느 쪽이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팀장 회원의 계정에 주선사 인증이 있으면 자기 주선사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 팀은 협력 주선사를 20곳까지 둘 수 있으며, 연결을 해지하여도 이미 그 팀에 맡긴 오더는 그대로 남습니다.
⑫ 협력 연결을 맺은 주선사 회원(이하 "협력 주선사")은 주선사 정산 오더를 등록할 때 협력 팀을 고를 수 있습니다(협력 오더). 협력 오더의 배차 단계는 다음과 같으며, 협력 주선사, 협력 팀의 팀장 회원과 제4항의 배차 권한을 받은 부팀장, 회사는 상황에 맞추어 단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 팀장 배차: 협력 주선사와 협력 팀의 팀장 회원·배차 권한을 받은 부팀장에게만 보이고, 이들이 팀 배차에 동의한 협력 팀의 팀원을 정하여 배차합니다(협력 주선사는 제28조 제5항의 배정, 팀장 회원과 부팀장은 제23조 제8항의 대신 신청). 등록할 때의 기본 단계입니다.
- 팀원 모집: 협력 팀의 팀원에게 보이며, 먼저 신청한 팀원에게 배정됩니다.
- 전체 모집: 모든 기사 회원에게 공개합니다.
⑬ 협력 연결과 협력 오더의 배차(팀원 모집, 팀원을 정한 배차와 교체)는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협력 연결에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협력 주선사와 협력 팀의 팀장 회원(배차 권한을 받은 부팀장을 포함합니다)은 협력 오더의 배차에 관하여 같은 권한(배차 단계 바꾸기, 팀원을 정한 배차와 교체)을 가지며, 배차 확정·배정 해제·오더의 수정과 취소·운임 지급은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협력 주선사가 합니다. 협력 오더의 운송계약은 실제로 운행하는 기사 회원과 협력 주선사 사이에 성립하고(제23조 제2항), 팀장 회원과 부팀장은 팀원이 운행한 협력 오더로 운임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맡겨진 협력 오더를 다른 운송인에게 다시 맡기거나 플랫폼 밖에서 팀원의 운임에서 대가를 떼는 행위는 제45조의 금지행위이며 회사는 제13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협력 연결을 요청하거나 수락하는 회원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 확인을 받습니다.
⑭ 협력 주선사는 자기 수수료율(화주에게 받는 운임 가운데 협력 주선사가 갖는 몫의 비율 — 하나의 값 또는 폭 10%p 안의 범위)을 공개할지 고를 수 있으며, 공개하면 협력 팀의 팀장 회원·팀원, 그 팀의 초대 코드로 합류를 확인하는 기사 회원과 협력 오더를 보는 회원이 볼 수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으면 '수수료율 비공개'로 표시됩니다. 공개한 수수료율은 협력 주선사가 밝힌 값으로 표시되고 그 정확성은 협력 주선사가 책임지며, 회사는 화주 운임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공개하면 회사는 그 협력 주선사가 등록한 최근 30일 협력 오더의 택배사별 건당 단가(부가세 포함 기준)를 함께 표시합니다. 숫자는 30일에 한 번 바꿀 수 있고(공개를 끄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중에 올리면 회사는 협력 팀의 팀장 회원과 팀원에게 알립니다. 회사는 공개한 수수료율이 사실과 다르다는 신고를 받으면 협력 주선사에게 근거를 요청하고, 근거를 내지 않으면 표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협력 주선사의 수수료를 공제하거나 받지 않으며, 협력 오더의 금액은 기사 회원에게 지급할 금액으로 등록합니다(제35조 제2항).
⑮ 팀장 회원은 팀 로고(이미지)를 올리고 팀 소개(300자 이내)와 주요 활동 지역(1순위부터 3곳까지 — 시·도와 시·군·구)을 적을 수 있으며, 이는 그 팀의 초대 코드로 합류를 확인하는 기사 회원, 팀원, 협력 주선사와 팀 찾기의 모집 글(제16항)을 보는 기사 회원에게 표시됩니다. 팀 소개에 적은 전화번호·이메일·인터넷 주소·메신저 아이디는 회사가 가려서 저장하며, 법령이나 이 약관에 어긋나는 내용(직원·월급 모집, 차량·번호판 매매, 가입비·교육비 요구 등)은 회사가 가리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
⑯ 회사는 팀이 없는 기사 회원이 팀을 찾고 팀장 회원이 팀원을 모집하도록 팀 찾기를 제공합니다. 팀 찾기의 글은 팀 합류에만 쓰며, 직원·월급 기사의 모집(고용), 차량·번호판·지입의 매매, 가입비·교육비의 요구, 오더를 거치지 않는 일감의 모집은 올릴 수 없습니다. 팀장 회원의 모집 글에는 제15항의 팀 소개·주요 활동 지역과 협력 주선사(제14항의 수수료율 포함)·팀원 수·최근 30일 동안 팀을 통해 배차된 오더 수가 함께 표시되고, 기사 회원의 '팀 구함' 글과 합류 신청에는 그 회원의 공개 프로필(완료 오더 수, 최근 180일의 취소율, 평가가 3건 이상일 때의 평점, 활동 지역, 차종, 가입 기간, 서류 심사 통과 여부)이 팀장 회원에게 표시됩니다(이름은 성만 보이고, 연락처·사업자 정보·멤버십 이용 여부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기사 회원은 [더보기 > 내 공개 프로필]에서 미리 보고 숨길 수 있으며, 숨기면 이름(성)과 차종만 표시됩니다. 연결은 앱 안의 합류 신청·제안과 수락으로만 하며, 수락하면 초대 코드로 합류한 것과 같은 규칙(정원·대신 배차 동의 등)으로 합류합니다. 글에 적은 전화번호·이메일·인터넷 주소·메신저 아이디는 회사가 가려서 저장하고, 글은 올린 날부터 30일 동안 보이며, 합류 신청·제안은 14일 안에 답이 없으면 끝납니다. 팀에 소속된 기사 회원에게는 팀 찾기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게시물의 신고와 조치는 제17조에 따릅니다.
⑰ 팀원(합류한 지 14일이 지난 기사 회원과 부팀장)과 팀을 나간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기사 회원은 그 팀을 별점(1점부터 5점까지)과 회사가 정한 좋은 점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한 팀에 하나의 평가를 30일에 한 번 고칠 수 있습니다. 평가한 회원이 3명 이상이면 평균·평가 수·많이 받은 좋은 점이 팀 찾기의 모집 글과 합류 미리보기 등에 표시되고, 팀장 회원에게는 별점 분포와 좋은 점의 수만 보이며 누가 평가했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팀장 회원은 자기 팀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팀원들이 화주 회원에게 받은 평가를 모은 소속 기사 평균(평가받은 팀원 2명 이상, 합하여 5건 이상일 때)도 함께 표시됩니다.
⑱ 팀장 회원·부팀장·팀원은 [팀 > 커뮤니티](팀 콘솔에서는 [커뮤니티])에 글(1,000자 이내)과 댓글(300자 이내)을 쓸 수 있으며, 글과 댓글은 같은 팀의 팀장 회원·부팀장·팀원에게만 보입니다. 팀원이 팀을 나가면 그때부터 볼 수 없고, 쓴 글과 댓글은 지우지 않는 한 팀에 남습니다. 글에 적은 전화번호·이메일·인터넷 주소·메신저 아이디는 회사가 가려서 저장합니다. 팀장 회원과 부팀장은 팀의 규칙에 맞지 않는 글과 댓글을 숨길 수 있으며(부팀장은 팀장 회원의 글을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긴 글과 댓글은 팀장 회원·부팀장과 쓴 회원에게만 보입니다. 오더를 거치지 않는 일감의 모집, 차량·번호판·지입의 매매와 제45조의 금지행위는 커뮤니티에서도 할 수 없으며, 회원은 글과 댓글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와 조치는 제17조에 따릅니다. 커뮤니티의 새 글은 팀원에게 요약 알림으로, 내 글에 달린 댓글은 바로 알립니다. 팀장 회원과 부팀장은 팀원에게 회사가 정한 칭찬 말과 한 줄로 칭찬을 남길 수 있고(같은 팀원에게 하루 한 번), 팀장 회원은 달마다 이달의 팀원 한 명을 정할 수 있으며, 칭찬과 이달의 팀원은 커뮤니티에 카드로 보이고 그 팀원에게 바로 알립니다. 칭찬과 이달의 팀원에는 돈이나 상품이 따르지 않으며, 팀 찾기의 모집 글에는 그 팀의 이번 달 칭찬 수와 이달의 팀원을 정했는지만 표시하고 팀원의 이름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팀장 회원은 팀원(기사 회원)에게 1개월 이용권 또는 연 멤버십을 한 번 결제로 선물할 수 있으며(자동 갱신 없음), 멤버십을 이용 중인 팀원에게는 이용 중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이어지고, 결제와 결제 증빙은 팀장 회원의 것이며 팀원에게는 선물한 팀장 회원의 이름과 상품·기간만 보입니다(환불은 제41조 제9항).
⑲ 주선사 회원(주선 허가 또는 주선사 인증을 승인받은 회원)은 팀장 회원과 팀이 없는 기사 회원을 찾기 위하여 팀 찾기에 모집 글(활동 지역 — 전국 또는 시·도와 시·군·구, 모집 인원 1명부터 80명까지, 소개 300자 이내)를 무료로 올릴 수 있으며, 제14항의 수수료율을 공개한 경우에만 올릴 수 있고, 같은 활동 지역의 모집 글은 하나씩 모두 다섯 개까지 둘 수 있습니다. 모집 글에는 주선사 회원의 상호, 공개한 수수료율, 운영 팀의 수, 최근 30일 동안 협력 오더에 배정된 건수와 주선사 평점이 함께 표시되며, 주선사 회원이 정산 설정에서 공개를 켠 경우에만 그 주선사 회원이 정한 정산 주기와 최근 90일 정산일 준수율도 표시되고 정렬 기준이 됩니다(공개는 기본으로 꺼져 있습니다). 다른 회원의 요금·결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팀장 회원은 자기 팀 전체로(팀원 수가 모집 인원 이하일 때만), 팀이 없는 기사 회원은 혼자(제16항의 공개 프로필이 함께 표시됩니다) 지원할 수 있고, 주선사 회원이 지원을 받아들이면 그 팀(혼자 지원한 경우에는 그 기사 회원을 팀장으로 하여 회사가 새로 만든 팀)과 제11항의 협력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협력 연결만으로는 팀 혜택이 생기지 않으며, 주선사 회원이 그 팀에 운영 팀 요금(제38조 제5항)을 결제한 때부터 팀 혜택이 적용됩니다. 한 팀은 한 주선사 회원의 운영 팀만 될 수 있습니다. 운영 팀의 팀장 회원과 주선사 회원은 자동 인원 관리를 켜거나 끄고 지역별 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켜 두면 팀원이 정원보다 적을 때 회사가 팀 이름으로 팀원 모집 글을 올리고 정원이 차면 마감하며(마감한 뒤 다시 모자라면 하루가 지난 뒤 다시 올립니다), 운영 팀이 멈추거나 끝나면 그 글을 마감합니다. 협력 팀(협력이 끝난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팀을 포함합니다)의 팀장 회원과 팀원은 협력 연결 14일 뒤부터 그 주선사 회원을 별점(1점부터 5점까지)과 회사가 정한 태그로 평가할 수 있고 30일에 한 번 고칠 수 있으며, 평가한 회원이 3명 이상이면 평균·평가 수·많이 받은 태그가 표시되고 주선사 회원에게는 평균·분포·태그의 수만 보이며 누가 평가했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집 글과 지원의 글, 신고와 조치는 제16항과 제17조에 따릅니다.
⑳ 기사 회원은 팀 배차 요청을 받을지 켜고 끌 수 있으며(기본은 켜져 있고, 휴무로 지정한 날과 기사 회원이 정한 끄는 기간에는 꺼집니다), 지역·택배사·업종·시간대·건당 단가의 하한·협력 주선사 수수료율의 상한을 조건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적은 조건의 값은 그 기사 회원만 보고, 팀장 회원·배차 권한을 받은 부팀장·협력 주선사에게는 오더와 맞는 조건과 맞지 않는 조건의 이름만 보입니다. 이들은 조건이 맞는 순서로 보이는 팀원 가운데 한 명을 지정 배차로 지정할 수 있고(조건이 맞지 않는 팀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팀 배차 요청을 끈 팀원은 지정하거나 대신 신청(제23조 제8항)·협력 오더의 배정·대타 교체로 배정할 수 없습니다. 협력 오더는 협력 주선사와 협력 팀의 팀장 회원·배차 권한을 받은 부팀장이 협력 팀의 팀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13항). 지정된 팀원은 회사가 정한 응답 시간(운송일까지 남은 날에 따라 다르며 지정 알림에 표시합니다) 안에 배차 확정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하고, 그 시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지정이 풀리며 회사는 지정한 회원과 그 팀원에게 알립니다. 회사는 팀원의 배차 확정 없이 지정 배차 오더를 배정하지 않으며, 지정은 팀원이 다른 회원이 등록한 오더에 배차를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제10항).
㉑ 주선사 회원은 주선사 정산 오더의 정산 주기와 지급 방법을 설정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설정에 따른 정산 예정일을 기사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운송료 지급은 주선사 회원과 기사 회원 사이의 일이며, 회사는 운송료를 받거나 대신 지급하지 않고 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제35조 제1항·제5항).
㉒ 회사는 오더를 등록하는 회원이 붙여 넣은 공지 글이나 고른 사진에서 오더의 칸을 채워 주는 AI 자동 기입을 제공합니다. AI 자동 기입은 등록을 돕는 보조 기능이며 선택하여 쓰는 것으로서, 쓰지 않고 칸을 직접 적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채운 값은 등록 화면의 칸에만 들어가고 회원이 확인하여 등록하여야 오더가 됩니다. 등록한 오더 내용의 확인과 그 책임은 등록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붙여 넣은 글의 전화번호·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 모양은 회사가 가린 뒤 처리하며, 이용 한도는 제38조 제6항에 따릅니다.
㉓ 운영 팀 요금(제38조 제5항)을 결제하는 주선사 회원(이하 "운영 주선사")은 하나의 계약 아래 여러 운영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의 기본 이름은 '1팀'·'2팀'처럼 정해지고 운영 주선사가 30자 이내로 바꿀 수 있습니다(이름에 적은 전화번호·이메일·인터넷 주소·메신저 아이디는 회사가 가려서 저장합니다). 운영 주선사는 제19항의 모집 글 외에 팀이 없는 기사 회원이나 자기의 다른 운영 팀의 팀원에게 새 팀의 팀장을 제안할 수 있고(하루 20건까지), 운영 팀의 팀원 가운데 한 명에게 팀장 교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팀장을 맡을지는 그 기사 회원이 정합니다. 제안은 14일 안에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수락하여야 팀장이 되며, 새 팀의 제안을 수락하면 그 기사 회원을 팀장으로 하는 팀이 생기고 운영 주선사와 제11항의 협력 연결이 이루어집니다(다른 운영 팀의 팀원이었으면 그 팀에서 나옵니다). 팀장 교체로 물러난 팀장 회원은 그 팀의 팀원으로 남고, 지정 배차·대신 신청·팀 설정 등 팀장 회원의 권한은 팀장이 바뀐 때부터 새 팀장 회원이 행사합니다. 부팀장은 운영 팀마다 한 명이며 팀장 회원 또는 운영 주선사가 정하고 해제합니다. 운영 주선사와 그 팀의 팀장 회원은 팀원을 같은 운영 주선사의 다른 운영 팀으로 옮길 수 있고(받는 팀의 좌석이 남아 있을 때), 회사는 옮긴 팀원에게 바로 알리며, 그 팀원은 옮긴 날부터 7일 안에 [원래 팀으로]를 눌러 원래 팀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원래 팀의 좌석이 남아 있을 때). 팀을 옮겨도 휴무, 대신 신청의 동의와 이미 배정된 오더는 그대로입니다. 팀원이 있는 팀의 팀장 회원은 팀장을 넘긴 뒤에 팀을 나갈 수 있으며(제7항), 팀장 회원이 탈퇴 등으로 떠난 운영 팀은 운영 주선사가 새 팀장을 정하여 그 팀원이 수락할 때까지 팀장 회원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㉔ 회사는 서류 심사를 마친 화주 회원·주선사 회원과 기사 팀장이 사업자인 기사 회원과 맺을 운송 계약(고정 용차·위수탁·백업·대타 풀)의 자리를 알리는 기사 모집 공고를 [기사 모집]에 올릴 수 있도록 제공하며, 기사 모집 공고의 게시·노출·조건 알림·연락 연결에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는 공고를 올릴 곳과 조건 알림, 등록자가 적은 연락 방법(전화·문자·오픈채팅 링크)을 기사 회원의 기기에서 여는 [연락하기]만 제공하고, 공고로 맺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배차·운송료의 정산·수수료·세금계산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공고의 건당 단가·월 예상 수입 등은 등록자가 밝힌 값이고 회사가 확인한 값이 아닙니다. 등록자는 차량 구매·보증금·지입료 선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요구하는 공고, 월급제 기사를 모집하는 공고, 사실과 다른 공고는 올릴 수 없습니다. 공고는 회원마다 모집 중인 것 10건까지, 같은 내용은 하루에 한 번 올릴 수 있고, 올린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목록에서 내려가며(등록자는 같은 공고를 30일씩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등록자는 [모집 완료]로 언제든 내릴 수 있습니다. 등록자에게는 [연락하기]를 누른 수만 보이고 누가 눌렀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회원은 공고를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확인하여 공고를 목록에서 내리고 등록자와 신고한 회원에게 결과를 알립니다(제17조).
㉕ 회사는 기사 모집 공고의 기사 회원과 등록자, 배정된 오더의 기사 회원과 그 오더를 등록한 회원(협력 오더는 협력 주선사를 포함합니다), 팀의 팀장·부팀장과 팀원 사이에서만 쓸 수 있는 앱 안 대화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대화를 전달하는 수단만 제공하며 대화 내용의 당사자가 아니고, 대화로 회원끼리 정한 내용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빠른 질문의 자동 답변은 등록자가 공고에 적은 값과 답이며 회사가 확인한 값이 아닙니다. 회원은 대화를 거래와 관계없는 목적(광고, 연락처 수집 등)으로 쓸 수 없고, 상대를 차단하거나 대화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단하면 상대가 보내는 말이 보이지 않고 상대는 새 대화를 열 수 없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처리할 때에만 신고된 대화를 열람하고 그 사유를 기록하며, 이 항을 어긴 대화를 닫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13조). 공고가 내려가거나 오더가 끝나거나 팀을 나가면 그 대화는 읽기만 할 수 있고, 대화 내용은 보낸 날부터 90일 뒤 지웁니다(신고를 처리하는 중이면 처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
㉖ 협력 연결(제11항)이 유지되는 동안 기사 팀장의 팀장 회원과 배차 권한을 받은 부팀장(제4항)은 협력 주선사의 보조자로서 그 협력 주선사의 이름으로 주선사 정산 오더(대량 등록과 AI 자동 기입을 포함합니다)와 기사 모집 공고를 등록하고, 모집 중인 오더를 고치거나 취소하며, 협력 오더의 배차(제12항·제13항)를 할 수 있습니다. 협력 주선사는 협력 팀마다 이 등록을 켜고 끌 수 있고(기본은 켜져 있습니다), 회사는 등록될 때마다 협력 주선사에게 알립니다. 이렇게 등록한 오더의 등록자와 운송주선의 당사자는 협력 주선사이며, 그 오더의 주선·정산(배차 확정, 배정 해제, 완료 확인, 지급 기록, 정산 설정, 세금계산서)과 그에 따른 책임은 협력 주선사에게 있습니다. 팀장 회원과 부팀장은 그 오더에 용차콜 정산의 결제 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팀장 회원과 부팀장에게 이 등록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나누지 않으며, 플랫폼에는 팀장 회원 몫의 금액을 정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기사 회원에게는 등록한 협력 주선사의 이름만 표시됩니다.
㉗ 기사 팀장의 팀장 회원과 배차 권한을 받은 부팀장은 주선 허가가 없어도 회사를 운송주선인으로 하는 용차콜 정산 오더를 화주 회원을 위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팀장 회원이 화주 회원(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을 지정하면, 화주 회원이 조건을 확인하고 결제 조건을 정하여야(결제조건 요금이 있는 조건은 그 요금을 결제하여야) 그 화주 회원의 이름으로 오더가 등록되어 모집이 시작되며, 그 전에는 그 팀에만 보입니다. 화주가 아직 회원이 아니면 회사는 가입 초대 링크를 팀장 회원에게 주고, 화주는 가입하여 서류 심사를 마친 뒤 확인합니다. 이 오더의 등록자는 화주 회원이고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화주 회원과 기사 회원이며, 회사는 허가받은 운송주선사업자로서 이를 중개·대리합니다(제23조 제2항). 배차 확정과 완료 확인은 화주 회원이, 운송료의 지급은 회사가 합니다. 팀장 회원과 부팀장은 모집 중인 오더를 고치거나(화주 회원이 확인한 단가·물량·운송일·부가가치세 기준은 바꿀 수 없습니다) 취소하고, 제12항의 배차 단계를 바꾸며(등록자인 화주 회원도 배차 단계를 바꿀 수 있고, 바꾸면 회사는 팀장 회원에게 알립니다), 멤버십 회원(운영 팀의 좌석을 포함합니다)인 팀원에게 대신 신청(제23조 제8항)이나 지정 배차로 배차하거나 팀원 모집으로 열 수 있습니다. 멤버십이 없는 팀원은 전체 모집으로 열린 뒤 배차를 신청할 수 있고 용차콜 수수료(제29조 제7항)가 적용됩니다. 화주 회원은 오더를 확인할 때 '팀장 배차를 그대로 확정'을 켤 수 있으며, 켜면 팀장 회원과 부팀장이 배차한 팀원에게 배정되는 때에 배차가 확정됩니다. 회사는 팀장 회원과 부팀장에게 이 등록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며, 기사 회원에게는 등록한 팀의 이름만 표시됩니다.
㉘ 회사는 기사 회원이 배정되어 배차가 확정되었거나 운행을 마친 오더에 그 캠프의 현장 정보(입차 방법·대기와 주차·상차 위치·주의할 점 중 고른 항목과 200자 이내의 글)를 현장 팁으로 남길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현장 팁은 오더 하나에 기사 회원 한 명이 하나를 남기고 그 기사 회원만 고치거나 지울 수 있으며, 등록자·팀장 회원·회사는 남기지 않습니다. 현장 팁은 같은 캠프 오더의 상세를 보는 기사 회원에게 보이고, 남긴 기사 회원의 이름은 성만 표시하며 연락처와 사업자 정보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현장 팁에는 전화번호·이메일·인터넷 주소·메신저 아이디와 고객(수하인)의 정보를 적을 수 없고, 적은 연락처는 회사가 가려서 저장합니다. 회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연락처나 고객 정보·비방·광고를 까닭으로 현장 팁을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제17조에 따라 확인하여 현장 팁을 보이지 않게 하고 남긴 기사 회원과 신고한 회원에게 결과를 알리며, 보이지 않게 한 현장 팁은 30일 뒤에 지웁니다. 현장 팁에는 돈이나 포인트가 따르지 않습니다. 오더를 지우면 그 오더의 현장 팁도 지우고, 남긴 기사 회원이 탈퇴하면 현장 팁은 남기되 누가 남겼는지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합니다.
20 제20조 (개인 기록)
① 회원은 플랫폼 밖에서 한 운송의 정산 기록(날짜, 내역, 단가, 수량, 추가 항목, 입금 확인 표시)과 개인 일정(휴무, 대기, 작업 등)을 본인만 보는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② 개인 기록은 회원이 스스로 적는 기록이며, 회사는 이를 지급의 확인이나 세금계산서·증빙의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③ 수기 정산 기록은 회원마다 5,000건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지운 수기 정산 기록은 지운 날부터 30일 뒤에 완전히 삭제하고, 탈퇴하면 개인 기록을 모두 삭제합니다.
21 제21조 (오더 등록)
① 오더는 인증을 마친 화주 회원과 주선사 회원이 건수의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마친 기사 회원(기사 팀장 포함)은 하루 1건(취소한 오더는 세지 않습니다)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이는 허가 없는 주선을 막기 위한 제한입니다. 오더의 등록은 무료입니다.
② 등록자는 오더의 업종, 업체, 작업일, 상차지(캠프)와 지역, 시간대와 회전 수, 차종, 화물의 성질, 단가와 물량, 부가가치세 기준, 모집 마감 방식, 상·하차 조건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작업일은 오늘부터 180일 안에서, 여러 날에 걸친 오더는 31일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하게 하는 기재로 생긴 분쟁과 손해는 등록자가 책임집니다.
③ 단가의 부가가치세 기준은 포함이 기본값이고 등록자가 별도를 고를 수 있습니다. 포함 단가에는 부가가치세를 다시 더하지 않고, 별도 단가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합니다. 배차되었거나 운송료가 결제된 뒤에는 기준을 바꿀 수 없습니다.
④ 오더 한 건에 적을 수 있는 금액과 물량의 상한은 단가 1,000만원, 하루 물량 10,000건, 총 운임(단가 × 물량 × 일수) 1억원입니다.
⑤ 주선사 회원은 허가증 심사를 마친 뒤 오더를 파일로 한꺼번에 등록(대량 등록)할 수 있으며, 한 번에 100건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⑥ 등록자는 등록하는 화물이 법령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화물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험물, 불법 화물, 관련 법령상 운송이 금지되거나 따로 허가가 필요한 화물을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⑦ 오더의 정산 방식은 등록자의 자격에 따라 플랫폼이 자동으로 정하며 등록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제29조 제1항). 용차콜 정산 오더를 등록하는 화주 회원은 제30조의 결제 조건을 고르고, 주선사 정산 오더를 등록하는 회원은 약정 운임이 기사 회원의 실수령액임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⑧ 오더는 모집 중이고 배정된 기사가 없는 동안에만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 날에 걸친 오더의 날짜는 고칠 수 없으며, 취소한 뒤 새 날짜로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오더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운송료를 정산일과 유예 기간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회원
- 당일 결제 오더의 미입금 신고를 받고도 입금하지 않은 회원(제34조 제4항)
- 공개 모집이 정지된 주선사 회원(제35조 제4항)
- 계정이 정지된 회원
⑩ 회사는 법령 위반, 사실과 다른 기재, 다른 회원의 신고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오더를 보이지 않게 하거나 지울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등록자에게 알립니다.
⑪ 입차일이 지나도록 배정된 기사가 없는 오더는 자동으로 취소하고 등록자에게 알립니다. 이때 결제조건 요금은 제30조 제6항에 따라 돌려드립니다.
22 제22조 (오더의 공개와 조건 알림)
① 등록한 오더는 오더 목록에 공개합니다. 차월 15일·차월 말을 고른 용차콜 정산 오더는 결제조건 요금을 결제한 뒤에 공개합니다.
② 등록자는 오더를 전체 공개하거나, 팀장 회원(제19조 제4항의 배차 권한을 받은 부팀장을 포함합니다)이면 팀 전용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운영 팀 요금(제38조 제5항)이 결제된 운영 팀의 팀장 회원 또는 그 요금을 결제한 주선사 회원이 전체 공개한 오더는 10분 동안 그 팀의 팀원에게 먼저 보이고, 그 뒤에는 모든 기사 회원이 배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력 오더는 제19조 제12항의 배차 단계에 따라 공개하며, 팀원에게 먼저 보이는 시간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③ 등록자의 연락처는 배차가 성립한 기사 회원에게만 보이고, 기사 회원의 연락처는 그 오더의 등록자에게만 보입니다. 정산이 끝났거나 취소된 오더에서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다시 가립니다. 다만 이의나 분쟁이 진행 중인 오더, 운송료가 미납된 오더, 입차 시각이 지난 뒤에 취소된 오더(취소한 날부터 7일)는 해결에 필요한 동안 연락처가 보입니다.
④ 등록자는 오더를 등록할 때 모집 마감 방식(작업 전날 오후 6시·오후 9시, 입차 6·4·3·2시간 전, 직접 지정)을 고르며, 모집 마감 시각이 지나면 배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록자는 마감 시각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⑤ 기사 회원은 배차 조건(지역, 택배사, 업종, 시간대, 건당 최소 단가)과 키워드를 저장하여 조건과 프로필의 차종(톤급)에 맞는 새 오더의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오더 목록에서 조건에 맞는 오더만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배차 조건을 제19조 제20항의 팀 배차 매칭에도 씁니다. 조건 알림은 멤버십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3 제23조 (배차 신청과 성립)
① 배차를 신청하려는 회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제8조 제3항의 필수 서류가 모두 승인되었을 것
- 차량 번호판이 영업용일 것(자가용과 택배 전용 '배' 번호판 차량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일 것
멤버십은 배차 신청의 요건이 아닙니다. 무료 회원도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 등급은 용차콜 수수료·바로 정산·미수금 지원에만 영향을 줍니다(제14조 제3항).
② 기사 회원이 배차를 신청하여 플랫폼이 그 기사 회원에게 오더를 배정한 때에, 용차콜 정산 오더에서는 회사의 중개·대리로 화주 회원과 기사 회원 사이에 운송계약이, 주선사 정산 오더에서는 등록자와 기사 회원 사이에 운송계약이 성립합니다. 한 오더는 먼저 신청한 기사 회원 한 명에게 배정됩니다. 다만 지정 배차 오더(제19조 제5항)는 등록자가 지정한 팀원만 신청할 수 있고, 팀장 배차 단계의 협력 오더(제19조 제12항)는 제8항의 대신 신청으로만 배정됩니다.
③ 배차를 신청할 때 화면에 표시된 약정 운임·용차콜 수수료의 요율·결제 조건·지급 예정 규칙이 그 계약의 내용이 되며, 회사는 신청 시점의 표시 내용과 회원 등급을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신청 화면을 연 뒤 오더의 조건이나 기사 회원의 회원 등급(용차콜 수수료의 요율)이 바뀌었으면 바뀐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등록자는 배정된 기사 회원과 통화하여 운송을 확인한 뒤 배차를 확정합니다. 배차가 확정된 뒤에는 제25조에 따라서만 취소하거나 배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사 회원의 운행 보고(출발·도착)와 완료 보고는 배차가 확정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⑤ 용차콜 정산 오더의 배차는 기사 회원이 오더의 조건을 확인하고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회사(관리자를 포함합니다)·등록자·팀장 회원은 기사 회원을 지정하여 배정하거나, 배정된 기사 회원을 다른 기사 회원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제8항의 대신 신청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배정이 해제된 오더는 다시 모집하며, 새 기사 회원도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은 자기가 등록한 오더에 배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화주 회원과 주선사 회원은 주선 허가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배차를 신청하거나 오더의 기사로 배정될 수 없으며, 주선사 회원의 팀원인 기사 회원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추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사·주선사 회원(제6조 제9항)은 기사로서 신청합니다. 배정받은 기사 회원은 그 오더를 다른 운송인에게 다시 맡길 수 없으며, 기사·주선사 회원이 배정받은 오더를 자기가 등록하는 오더로 다시 올리는 것도 같습니다.
⑦ 회사는 배차의 성립을 중개·기록할 뿐, 배차가 성립한 뒤 회원 한쪽의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용차콜 정산 오더에서 회사는 제5조 제2항의 운송주선인 지위에 따른 운임의 청구·지급 의무와 관련 법령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을 그 범위에서 집니다.
⑧ 팀(주선사 회원이 팀장인 팀은 제외합니다)의 팀장 회원과 배차 권한을 받은 부팀장(제19조 제4항)은 대신 신청에 동의한 팀원을 지정하여, 다른 회원이 등록한 오더에 그 팀원 명의로 배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하 "대신 신청"). 대신 신청으로 배정되면 운송계약·운임 지급·세금계산서·산재보험 신고는 지정된 팀원 명의로 하고, 제1항의 요건과 제24조의 중복 배차 제한·회원 등급(용차콜 수수료)은 그 팀원을 기준으로 하며, 팀장 회원과 부팀장은 이 오더로 운임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는 지정된 팀원에게 바로 알리고, 팀원은 배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하면 오더는 다시 모집합니다. 팀원은 팀에 합류할 때 또는 [더보기 > 내 팀]에서 대신 신청에 동의하거나 동의를 거둘 수 있습니다. 회사는 대신 신청을 한 사람과 지정된 팀원을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협력 오더(제19조 제12항)는 협력 팀의 팀장 회원과 배차 권한을 받은 부팀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팀장 회원이 자기 주선사로 연결하여 스스로 등록한 협력 오더에도 같습니다. 이 항의 동의(팀 배차 동의)에는 협력 오더에서 협력 주선사나 협력 팀의 팀장 회원·부팀장이 그 팀원을 정하여 배정하거나 교체하는 것(제28조 제5항)이 포함되며, 이때에도 회사는 그 팀원에게 바로 알리고 팀원은 배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협력 주선사에게는 그 팀원의 성명·차량 번호와 그날의 휴무 여부만 보입니다. 배정된 팀원을 같은 팀의 다른 팀원으로 바꾸는 대타 교체도 팀장 회원과 배차 권한을 받은 부팀장만 할 수 있습니다. 팀장 회원은 팀 설정에서 '팀장이 공개 오더를 대신 받습니다'를 켜고 끌 수 있으며(기본은 켜져 있습니다), 끄면 다른 회원이 등록한 공개 오더에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협력 오더와 제19조 제27항의 오더의 배차는 그대로입니다). 끄더라도 팀원의 동의는 그대로 남고 다시 켜면 다시 쓸 수 있으며, 회사는 이 설정이 바뀌면 팀원에게 알리고 팀 찾기의 모집 글과 합류 미리보기에 표시합니다.
24 제24조 (중복 배차의 제한)
① 기사 회원은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대(주간·야간·새벽)이고 회전이 겹치는 오더를 두 건 이상 배차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날에 걸친 오더는 날짜가 하루라도 겹치면 겹치는 것으로 봅니다.
② 택배사의 운영 방식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한 건만 맡을 수 있는 오더(쿠팡 오더 등)는 회전 수와 관계없이 같은 시간대의 다른 오더와 겹치는 것으로 봅니다.
③ 이 조의 제한은 주선사 회원의 직접 배정과 기사 교체에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④ 제23조 제8항의 대신 신청은 지정된 팀원의 일정으로 판단하며, 팀장 회원과 부팀장의 일정은 보지 않습니다.
25 제25조 (취소와 배정 해제)
① 기사 회원은 배차가 확정되기 전이고 모집 마감 시각이 지나기 전이면 사유를 적고 플랫폼에서 배차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오더는 다시 모집합니다.
② 배차가 확정된 뒤이거나 모집 마감 시각이 지난 뒤에는 기사 회원이 혼자서 취소할 수 없고, 플랫폼에서 등록자에게 취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자는 기사 회원과 협의하여 배정을 해제하거나 요청을 거절할 수 있고, 기사 회원은 요청을 거둘 수 있습니다.
③ 등록자는 배정을 해제하여 다시 모집하거나 오더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용차콜 정산 오더에서 배차가 확정된 뒤의 배정 해제는 기사 회원의 취소 협의 요청 또는 운행 불가 신고가 있는 경우, 배정된 기사 회원의 계정이 정지되거나 탈퇴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기사 회원이 출발 또는 도착을 보고한 운행 중인 오더는 배정 해제, 취소, 기사 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차일이 하루 넘게 지나도록 완료 보고가 없으면 사유를 적고 할 수 있습니다.
- 완료 보고가 접수되었거나 완료 보고의 수정을 요청한 오더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입차 시각이 지난 오더를 취소하려면 사유를 적어야 하며, 여러 날에 걸친 오더 가운데 이미 시작된 날짜가 있으면 오더 전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운송료의 결제가 끝난 오더, 결제조건 요금을 결제한 뒤 기사가 배정된 오더의 취소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환급과 함께 처리합니다.
④ 회사는 용차콜 정산 오더에서 배정된 기사 회원이 취소를 요청하거나 운행 불가 신고를 한 경우, 연락이 닿지 않거나 운송을 시작하지 않는 등 운송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사 회원의 계정이 정지되거나 탈퇴한 경우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배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관리자가 오더를 취소하거나 주선사 정산 오더의 기사를 교체·배정하는 때에도 사유를 기록합니다. 관리자의 배정도 오더의 공개 범위(지정 배차·팀 전용·팀장 배차)를 지키며, 범위 밖의 기사 회원을 배정하려면 먼저 공개 범위를 전체 모집으로 바꾸고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관리자도 기사 회원이 휴무로 지정한 날이나 이미 배차된 일정과 겹치는 오더에는 그 기사 회원을 배정하거나 교체하여 넣지 않습니다.
⑤ 오더가 취소되거나 배정이 해제되면 회사는 배정되어 있던 기사 회원에게 그 사실과 사유, 누가 하였는지를 알립니다.
⑥ 배정에서 빠진 기사 회원(스스로 취소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은 같은 오더에 다시 배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록자·팀장 회원·회사도 그 기사 회원을 그 오더에 지정·배정하거나 교체하여 넣지 않습니다.
⑦ 마감 뒤의 취소와 무단 불이행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므로, 회사는 취소 이력을 기록하고 되풀이되면 제13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취소로 생긴 손해는 관련 법령과 회원 사이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처리합니다.
26 제26조 (운송의 수행과 완료 확인)
① 기사 회원은 오더에 적힌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운송을 수행하여야 하며, 플랫폼에서 출발·도착·지연을 등록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② 기사 회원은 운송을 마치면 실제 처리 수량과 인도 확인 사진 등을 적어 완료 보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등록자는 완료 보고를 확인하여 완료를 확인하거나, 수량·사진 등에 고칠 점이 있으면 사유를 적어 수정을 요청합니다. 기사 회원은 수정 요청을 받으면 고쳐서 다시 보고합니다.
④ 등록자는 이의가 있으면 완료 보고를 받은 때부터 48시간(이하 "이의 기간") 안에 수정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완료 보고를 알릴 때 "48시간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완료 확인된다"는 뜻을 함께 알리며, 이의 기간 안에 수정 요청이나 이의가 없으면 운송이 정상 완료된 것으로 보아 완료 확인합니다. 이의가 진행 중인 오더는 자동으로 완료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료 보고의 수량이 등록 수량보다 20% 이상 또는 50건 이상 많은 때에는 이의 기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완료 확인하지 않으며, 등록자가 확인하여야 완료 확인됩니다.
⑤ 운송료와 약정 운임은 완료 확인된 실제 처리 수량으로 계산합니다. 운송료를 결제하였거나 송금을 기록한 뒤에 수량·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용차콜 정산 오더는 고객센터로 정산 이의를 신청하고 주선사 정산 오더는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합니다.
⑥ 운송 중에 생긴 사고, 파손, 분실 등은 「용차콜 화물운송(주선) 약관」에 따라 처리합니다. 운송인인 기사 회원이 위탁자인 화주 회원(주선사 정산 오더에서는 주선사 회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회사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운송인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플랫폼에 기록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협조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운송주선사업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은 그 범위에서 유지됩니다.
27 제27조 (운행 불가 신고)
① 배차된 기사 회원은 차량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플랫폼의 [운행 불가 신고]로 유형과 사유, 기사 회원이 직접 적는 위치, 현장 사진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접수 내용을 해당 오더에 기록하고 등록자에게 알리며, 용차콜 정산 오더는 회사의 운영 담당자에게도 알립니다.
② 운행 불가 신고는 기록과 통보만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회사는 대체 차량을 배차하거나 알선하지 않고, 현장에 직원을 보내지 않으며,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기 차량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운행 중단에 따른 조치(기사 회원과의 통화, 배정 해제, 오더 재모집, 대체 차량 수배)는 등록자가 직접 하며, 운행 불가로 생긴 손해는 관련 법령과 회원 사이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처리합니다.
③ 기사 회원은 다시 운행할 수 있게 되면 플랫폼에서 운행 재개를 알릴 수 있습니다.
28 제28조 (주선사 정산 오더의 직접 배정과 기사 교체)
① 주선사 회원(허가증 심사를 마친 주선사 회원과 주선사 인증(제6조 제9항)을 마친 기사 회원)은 자기가 등록한 주선사 정산 오더에 자기 팀의 팀원을 직접 배정하거나, 배정된 기사를 다른 팀원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기사 교체는 팀장 회원과 부팀장이 할 수 있습니다.
② 직접 배정하거나 교체하여 넣는 기사 회원에게도 제23조 제1항의 자격과 제24조의 제한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③ 기사 회원이 출발 또는 도착을 보고한 운행 중인 오더는 기사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기사가 배정되거나 교체되면 회사는 새로 배정된 기사 회원과 빠지는 기사 회원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④ 용차콜 정산 오더에서는 직접 배정과 기사 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제23조 제5항).
⑤ 협력 오더(제19조 제12항)에서는 협력 주선사와 협력 팀의 팀장 회원(배차 권한을 받은 부팀장을 포함합니다)이 협력 팀의 팀원 가운데 제23조 제8항의 동의를 한 팀원을 정하여 배정하거나 배정된 팀원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팀장 배차·팀원 모집 단계에서는 협력 팀의 팀원으로만 배정·교체하며, 전체 모집 단계에서는 협력 주선사가 제1항에 따라 자기 팀원을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29 제29조 (운임의 구성과 약정 운임)
① 오더의 정산 방식은 등록자의 자격에 따라 플랫폼이 자동으로 정합니다. 주선사 회원이 등록한 오더는 주선사 정산 오더, 화주 회원이 등록한 오더는 용차콜 정산 오더가 됩니다. 주선사 회원의 자격 인증(제8조)이 끝나기 전에 등록한 오더는 용차콜 정산 오더로 처리됩니다. 등록자는 정산 주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용차콜 정산 오더의 화주 회원은 등록할 때 제30조의 결제 조건을 고릅니다.
② 용차콜 정산 오더의 약정 운임은 운송료와 같은 금액입니다. 약정 운임은 오더가 공개되는 때에 계산 기준이 확정되어 기사 회원이 배차를 신청하기 전에 표시되며, 운송이 끝난 뒤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감액하지 않습니다. 결제 조건이 달라도 약정 운임은 같습니다.
③ 등록자와 회사는 약정 운임에서 수수료·알선료·기타 명목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지급액에서 뺍니다. 1. 제7항의 용차콜 수수료 2. 기사 회원이 스스로 선택한 제33조의 바로 정산 요금. 주선사 정산 오더의 약정 운임은 배차 기사의 실수령액입니다.
④ 부가가치세 포함 단가의 경우 회사는 약정 운임 총액 안에서 공급가액(총액을 1.1로 나누어 원 단위로 반올림한 금액)과 세액(총액과 공급가액의 차액)을 구분할 뿐, 부가가치세를 따로 더하거나 총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별도 단가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합니다.
⑤ 결제 조건은 등록할 때 정해져 기사 회원이 수락하기 전에 오더에 표시되며, 기사 수락 후 화주의 선택만으로 결제 조건을 바꾸거나 약정 운임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용차콜 정산 오더의 결제조건 요금(제30조), 바로 정산 요금(제33조), 용차콜 수수료(제7항) 외에 회원에게 운임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기사 회원의 약정 운임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3항 단서의 금액 외에 없습니다. 주선사 정산 오더에서 회사가 받는 알선 수수료는 0원입니다.
⑦ 용차콜 수수료: 기사 회원은 용차콜 정산 오더에 대하여, 회사가 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한 대가로 용차콜 수수료(주선 수수료)를 냅니다. 요율은 배차를 신청하여 배정되는 때의 회원 등급에 따라 무료 회원 약정 운임 총액의 4.9%, 멤버십 회원 0%이고(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신청 화면에 표시한 요율이 그 계약의 요율이 됩니다. 회사는 약정 운임을 지급할 때 이를 빼고 지급하며, 무료 회원이 배정된 당일 결제 오더는 제31조 제8항에 따라 회사를 거쳐 정산합니다. 주선사 정산 오더에는 용차콜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정 기준·확정 시점·차감 시기·증빙은 「용차콜 화물운송(주선) 약관」 제8조(주선 수수료의 부과 기준)에 따릅니다.
30 제30조 (결제 조건과 결제조건 요금)
① 용차콜 정산 오더의 화주 회원은 오더를 등록할 때 다음 결제 조건 중 하나를 고릅니다.
| 결제 조건 | 운송료의 지급 | 결제조건 요금 |
|---|---|---|
| 당일 결제 | 완료 확인 당일 기사 회원에게 직접 입금(무료 회원이 배정된 오더는 회사 계좌로 이체 — 제31조 제8항) | 없음 |
| 당월 말 | 운송이 속한 달의 말일에 동의한 계좌에서 자동 출금(제8항) | 없음 |
| 차월 15일 | 운송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동의한 계좌에서 자동 출금(제8항) | 등록 시 예상 운송료의 2.0% |
| 차월 말 | 운송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동의한 계좌에서 자동 출금(제8항) | 등록 시 예상 운송료의 4.0% |
결제조건 요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최소 1,000원입니다. 당일 결제와 당월 말은 요금이 없습니다. 결제조건 요금은 회사가 운송주선사업자로서 받는 주선 요금이며, 부과 대상·시기·계산식·환불 기준은 「용차콜 화물운송(주선) 약관」 제8조에 따릅니다. 회사를 거쳐 정산하는 오더의 기사 회원 지급은 결제 조건과 관계없이 제32조 제1항의 지급 예정일에 합니다.
② 차월 15일·차월 말을 고른 오더는 결제조건 요금을 결제한 뒤에 기사 모집을 시작하며, 결제 전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요금은 카드·가상계좌·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고, 결제 수단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다. 완료 확인 때 실제 처리 수량으로 요금을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정산일 청구액에 더하거나 빼며, 뺄 청구액이 없으면 환급합니다.
③ 회사는 운송료를 기한(유예 기간 포함) 안에 지급한 이력(첫 정상 결제 뒤 차월 15일, 세 번째 정상 결제 뒤 차월 말)과 회사가 플랫폼에 표시하는 미결제 잔액 상한 안에서 조건을 열며, 운송료 미납이 있는 화주 회원에게는 당일 결제만 열 수 있습니다. 당일 결제는 언제나 고를 수 있습니다.
④ 결제 조건은 오더를 등록할 때 고르며, 등록한 뒤에는 바꾸지 않습니다. 정한 정산일을 요금을 받고 뒤로 미루는 선택은 두지 않습니다. 정산일 뒤에는 제31조 제3항의 유예 기간을 적용합니다.
⑤ 결제조건 요금은 화주 회원이 등록할 때 고르는 결제 조건에 대한 요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회사가 금전을 빌려주거나 운임을 대신 지급하는 대가가 아닙니다. 회사가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정산일 전에 기사 회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회사 자신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화주 회원의 운송료 지급 의무와 정산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제조건 요금은 운송계약의 결제 조건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회사는 결제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기록하고 제36조 제7항에 따라 증빙을 발행합니다.
⑥ 결제조건 요금의 환급: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결제조건 요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1. 회사의 사유로 고른 결제 조건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2. 기사 배정 전에 화주 회원이 오더를 취소한 경우, 3. 배정된 기사 없이 모집이 끝나거나, 오더가 취소되는 등으로 운송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운임 채무가 소멸한 경우. 운송이 이행된 뒤에는 환급하지 않으며, 화주 회원이 정산일보다 먼저 운송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⑦ 제6항의 환급은 결제한 수단으로 합니다. 카드로 결제한 요금은 원결제수단의 결제를 취소하여 돌려드리며, 기사 배정 전에 화주 회원이 오더를 취소하면 자동으로 환불됩니다. 가상계좌·계좌이체로 결제한 요금은 화주 회원의 환불 계좌를 확인한 뒤 3영업일 안에 이체합니다. 결제대행사 사정으로 자동 환불이 되지 않으면 회사가 확인하여 3영업일 안에 처리합니다. 환급이 늦으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기사가 배정된 뒤의 취소와 환급은 고객센터를 통하여 접수합니다.
⑧ 계좌 자동 출금 동의: 당월 말·차월 15일·차월 말을 고르려면 화주 회원은 회사가 정한 출금 대행 기관인 더빌(NICE정보통신)에 제출하는 계좌 자동 출금 동의서에 앱 안에서 전자 서명하여 본인 명의(사업자 명의 또는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의 자동 출금에 동의해야 합니다. 회사는 서명한 동의서를 더빌에 전달하고 해지일로부터 5년 보관합니다. 출금 금액은 정산일 청구 금액(그 정산일에 정해진 오더의 운송료와 제2항의 차액을 합한 금액)이고, 출금일은 정산일입니다. 출금되지 않으면 정산일 다음 날과 3일 뒤에 미납 금액을 다시 출금합니다. 화주 회원은 [더보기 > 결제·정산]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전에 정산일이 정해진 오더는 그 정산일에 출금합니다.
31 제31조 (운송료의 지급)
① 화주 회원은 운송료(부가가치세 포함)를 등록할 때 고른 결제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운송료에는 카드 결제를 쓰지 않습니다.
- 당일 결제: 완료 확인 당일까지 기사 회원의 정산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제8항의 오더는 제외합니다). 화주 회원·회사·기사 회원은 이 오더의 운송료를 화주 회원이 기사 회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며(「민법」 제469조), 직접 지급된 금액만큼 회사의 기사 회원에 대한 지급 의무와 화주 회원의 회사에 대한 지급 의무는 소멸합니다. 화주 회원은 플랫폼에 [송금 기록]을 남기고, 기사 회원의 [입금 확인]으로 그 오더의 정산이 끝납니다.
- 당월 말·차월 15일·차월 말: 정산일(당월 말은 운송이 속한 달의 말일, 차월 15일은 그 다음 달 15일, 차월 말은 그 다음 달 말일)에 회사가 화주 회원이 동의한 계좌에서 운송료를 자동 출금합니다(제30조 제8항).
② 여러 날에 걸친 오더는 마지막 운송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산일은 오더를 등록할 때 표시하고 완료 확인 때 확정합니다. 당월 말·차월 15일·차월 말 오더의 완료 확인이 늦어 정해진 날이 이미 지났으면 완료 확인 다음 영업일을 정산일로 합니다.
③ 정산일이 지나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3일 이내(회사가 이보다 긴 유예 기간을 정하여 플랫폼에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지급하면 회사는 이를 연체로 보지 않고 제34조에 따른 이용 제한도 하지 않습니다.
④ 자동 출금되지 않은 운송료는 회사가 플랫폼에 안내하는 회사 계좌로 이체하며, 입금자명은 화주 회원의 상호(상호가 없으면 이름)로 합니다. 회사는 입금을 확인하면 그 사실을 오더에 표시합니다.
⑤ 당월 말·차월 15일·차월 말 오더와 제8항의 오더에서 화주 회원이 정산일에 지급할 금액은 운송료에 결제조건 요금의 차액(제30조 제2항)을 더하거나 뺀 금액입니다. 회사는 정산일 3일 전부터(제8항의 오더는 완료 확인 때) 지급할 금액과 방법을 알립니다.
⑥ 화주 회원이 회사에 지급하는 운송료는 회사의 법인 계좌로 받으며, 회사는 제32조에 따라 기사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⑦ 화주 회원은 완료 보고 뒤 이의 기간이 지나 완료 확인된 운송에 대하여 그 완료를 다투어 운송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⑧ 당일 결제의 예외: 무료 회원(제14조 제3항)이 배정된 당일 결제 오더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거쳐 정산합니다. 화주 회원은 완료 확인 당일(정산일)까지 회사 계좌로 운송료를 이체하고, 회사는 제32조 제1항의 지급 예정일에 약정 운임에서 제29조 제3항 단서의 금액을 빼고 기사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어느 방법으로 입금하는지는 기사 회원이 배정되는 때에 정하여 오더에 표시하며, 배정이 해제되어 다시 배정되면 새로 배정되는 기사 회원의 회원 등급으로 다시 정합니다. 이 오더의 유예와 미납에는 제3항과 제3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합니다.
32 제32조 (기사 회원에 대한 지급)
① 회사는 당월 말·차월 15일·차월 말 오더와 제31조 제8항의 오더의 약정 운임(제29조 제3항 단서의 금액을 뺀 금액)을 다음 각 호의 날(주말·공휴일이면 그 직전 영업일, 이하 "지급 예정일")에 기사 회원이 등록한 계좌에 지급합니다. 기사 회원은 제33조에 따라 그 전에 바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화주 회원의 운송료가 회사에 입금된 경우: 입금된 날 이후 첫 15일과 입금일부터 15일이 되는 날 가운데 이른 날. 다만 그날이 운송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보다 늦으면 운송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 운송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화주 회원의 운송료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 운송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어느 경우에도 지급 예정일은 마지막 운송일부터 60일을 넘지 않습니다. 회사는 지급 예정일을 오더에 표시합니다.
② 당일 결제 오더(제31조 제8항의 오더는 제외합니다)의 운송료는 화주 회원이 기사 회원에게 직접 지급하며, 기사 회원은 입금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입금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③ 지급 예정일까지 화주 회원의 운송료가 회사에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지급 예정일에 기사 회원에게 약정 운임을 지급합니다. 이는 회사가 기사 회원에 대한 자기 지급 의무를 기한에 이행하는 것이며, 화주 회원의 운송료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고 그 처리는 제34조에 따릅니다. 그 뒤 화주 회원이 지급하는 운송료는 회사에 귀속하며, 회사는 같은 약정 운임을 기사 회원에게 두 번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부정 이용이 의심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사는 그 기사 회원에 한하여 차월 15일·차월 말 오더에 대해 제3항에 따라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기사 회원에게 배정된 차월 15일·차월 말 오더 가운데 화주 회원의 운송료가 입금되지 않은 금액과 신청하는 오더의 약정 운임의 합이 한도를 넘으면 회사는 그 오더의 배차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정하지 않은 기사 회원의 배차 신청은 이 항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⑤ 기사 회원은 정산 계좌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용차콜 정산 오더의 약정 운임을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기사 회원이 등록한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고, 당일 결제 오더의 화주 회원은 그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⑥ 계좌 오류 등으로 송금이 되지 않으면 회사는 기사 회원에게 정산 계좌의 확인을 요청하고, 기사 회원이 계좌를 바로잡으면 지체 없이 다시 송금합니다.
⑦ 기사 회원에 대한 지급일은 제36조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계없이 이 조에 따릅니다.
⑧ 회사는 잘못된 지급을 막기 위하여 한 오더의 지급액이 200만원을 넘거나 하루 지급액의 합계가 3,000만원을 넘으면 그 몫을 자동으로 지급하지 않고 금액 확인을 거친 뒤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급이 지급 예정일보다 늦어질 수 있으며, 회사는 금액 확인을 마치는 대로 지급합니다.
33 제33조 (바로 정산)
① 바로 정산: 멤버십 회원인 기사 회원은 화주 회원의 운송료가 회사에 입금되어 지급할 수 있게 된 오더의 미지급 약정 운임에 대하여, 지급 예정일 직전 영업일 오후 3시까지 플랫폼 정산 화면에서 바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회원은 바로 정산을 이용할 수 없으며 지급 예정일에 지급받습니다(회원 등급은 요청하는 때 기준 — 제14조 제4항).
② 바로 정산 요금은 실수령액(약정 운임에서 용차콜 수수료를 뺀 금액)의 6.2%(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급액에서 뺍니다. 바로 정산 요금은 회사가 운송주선사업자로서 받는 주선 요금이며, 부과 대상·시기·계산식·환불 기준은 「용차콜 화물운송(주선) 약관」 제8조에 따릅니다.
③ 영업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사이의 요청은 당일에, 그 밖의 요청은 다음 영업일 오전 9시에 지급됩니다.
④ 기사 회원은 요청 전에 요금·지급액·지급 시각을 화면에서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바로 정산은 기사 회원의 선택이며, 요청하지 않으면 요금 없이 지급 예정일에 지급됩니다. 제32조 제8항의 금액 확인 기준을 넘는 요청은 바로 정산으로 받지 않으며, 그 몫은 금액 확인을 거쳐 지급 예정일에 지급합니다.
⑤ 화주 회원의 운송료가 입금되기 전인 오더(제32조 제3항에 따라 지급 예정일에 회사가 지급하는 오더를 포함합니다)와 화주 회원이 기사 회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당일 결제 오더는 바로 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⑥ 바로 정산 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제36조 제7항에 따라 증빙을 발행합니다.
34 제34조 (운송료의 미납과 미입금)
① 당월 말·차월 15일·차월 말 오더와 제31조 제8항의 오더의 운송료가 정산일과 제31조 제3항의 유예 기간이 지나도록 입금되지 않은 채 남으면, 회사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운송료(제32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기사 회원에게 이미 지급한 오더를 포함합니다)와 회수에 든 비용을 화주 회원에게 청구하고, 미결제 이력을 기록하며 오더 등록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미납이 해소되면 제한을 해제합니다.
② 이용 제한 중에도 미납 운송료의 지급과 기존 오더의 조회·정산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이 있는 화주 회원에게는 제30조 제3항에 따라 당일 결제 외의 조건을 열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채권의 보전과 회수를 위하여 그 채권을 보증기관에 통지하거나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에 회수를 위임할 수 있고, 이때 개인정보처리방침 제6조에 따라 필요한 범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회수 절차로 넘기기 전에 화주 회원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회수에 실제로 든 비용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화주 회원이 부담합니다.
④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화주 회원이 기사 회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당일 결제 오더의 미지급은 기사 회원이 화주 회원에게 청구합니다. 멤버십 회원인 기사 회원(그 오더가 멤버십 회원으로 배정된 경우 지금 무료 회원인 기사 회원을 포함합니다 — 제14조 제4항)은 정산일과 유예 기간이 지나도록 입금이 없으면 [미입금 신고]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신고를 화주 회원에게 알리며 화주 회원이 입금하지 않으면 오더 등록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신고 없이 기한만 지난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⑤ 화주 회원은 송금 내역 등 증빙을 플랫폼에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양쪽의 기록을 대조하여 조정합니다. 기사 회원의 입금 확인 또는 회사의 종결로 제한을 해제합니다.
⑥ 회사는 직접 지급분을 대신 청구하거나 회수하지 않으며, 멤버십 회원인 기사 회원(제4항 괄호의 기사 회원을 포함합니다)이 직접 청구·회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 제6조에 따라 오더·완료 보고·정산 기록과 화주 회원의 사업자 정보를 담은 증빙 자료와 서식을 제공합니다.
⑦ 회사는 제4항의 신고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며, 직접 지급분에 대하여 화주 회원의 지급을 강제하거나 대신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⑧ 제4항의 미입금 신고와 제6항의 증빙 자료·서식(이하 "미수금 지원")은 멤버십 회원의 서비스이며, 요청하는 때의 회원 등급으로 정합니다. 무료 회원도 [입금 확인], 오더·운행·완료 확인·정산 기록과 화주 회원의 사업자 정보는 그대로 이용하고 볼 수 있습니다.
⑨ 제1항의 운송료(회사의 채권)와 제4항의 직접 지급분(기사 회원의 채권)이 정산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화주 회원은 그 채권자에게 정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1조 제3항의 유예 기간 안에 지급하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이율에 따릅니다.
35 제35조 (주선사 정산 오더의 운임)
① 주선사 회원은 자기가 등록한 주선사 정산 오더의 배차 기사에게 약정한 날에 약정 운임 전액을 직접 지급합니다. 회사는 그 지급 의무의 당사자가 아니며 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② 주선사 회원이 등록하는 오더의 약정 운임은 배차 기사의 실수령액이어야 합니다. 주선사 회원은 오더 등록 시 이를 확약하며, 확약 없이는 오더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③ 주선사 회원은 운임을 보낸 뒤 플랫폼에 [지급 기록]을 남기고, 기사 회원은 입금을 확인하면 [입금 확인]을 합니다. 회사가 주선사 회원을 대신하여 지급 기록을 남기거나 취소하는 것은 운임을 주고받지 않는 기록에 한하며, 회사의 최고 관리자가 사유를 적어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과 사유를 주선사 회원과 기사 회원에게 알립니다.
④ 주선사 정산 오더에서 기사 회원이 약정 운임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한 경우 플랫폼에서 실수령 불일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90일 동안 서로 다른 기사 회원의 신고가 회사가 정한 기준(기본 3건)에 이르면 회사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주선사 회원의 공개 모집 기능을 정지할 수 있고, 주선사 회원이 소명하면 소명 내용과 지급 증빙을 검토하여 정지를 유지하거나 해제합니다.
⑤ 회사는 주선사 정산 오더의 운임을 받거나 대신 청구·회수하지 않습니다.
⑥ 주선사 회원은 자기가 위탁받은 화물의 운송 오더만 등록할 수 있으며, 플랫폼의 다른 회원이 등록한 오더를 재차 주선(재위탁)하거나 그 오더의 배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3조 제6항). 주선사 회원의 소속 기사는 기사 회원으로서 다른 회원의 오더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배정받은 오더를 다른 운송인에게 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36 제36조 (세금계산서와 증빙)
① 용차콜 정산 오더의 운송료 세금계산서는 기사 회원을 공급자, 화주 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고 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회사가 발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 오더(운송계약)마다 운송이 끝난 날(공급시기 — 여러 날이면 마지막 운송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완료 확인 뒤 발행하고, 늦어도 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발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4조). 금액은 약정 운임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눕니다.
② 기사 회원은 제1항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회사에 위임하며, 회사는 회사의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로 발행합니다. 기사 회원이 자신의 인증서를 등록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에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 발행 기한까지 완료 확인이 끝나지 않았거나 이의가 진행 중인 운송은 그때의 약정 금액으로 발행하고, 뒤에 금액이 바뀌거나 운송계약이 해제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완료 보고가 없어 운송이 끝났는지 확인할 수 없는 운송은 확인될 때까지 발행하지 않습니다. 기사 회원에 대한 지급일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계없이 제32조에 따릅니다.
④ 기사 회원은 상호·사업자등록번호·과세 유형 등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을 사실대로 등록하고 바뀌면 지체 없이 수정할 책임을 지며, 기재가 사실과 달라 발생한 가산세 등 불이익은 기사 회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시스템 오류·발행 지연 등 회사의 사유로 발급이 늦어지거나 누락되어 기사 회원에게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회사가 그 금액을 보전합니다.
⑤ 기사 회원이 위임을 철회하거나 연락 두절·휴업·폐업 등으로 제1항의 발행을 할 수 없게 되면, 이미 수행한 운송분의 세금계산서는 기사 회원이 직접 발행하여야 하며, 발행되지 않으면 회사는 화주 회원과 협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지원하고 거래 사실 자료를 제공합니다. 위임을 철회한 기사 회원은 용차콜 정산 오더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⑥ 주선사 정산 오더의 운임 세금계산서는 기사 회원을 공급자, 주선사 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기사 회원 명의로 발행하며, 회사는 기사 회원의 위임을 받아 발행 업무만을 대행하고(세금계산서에 회사는 적히지 않습니다) 그 대가나 운임의 일부를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사 회원은 발급 위임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연동회원 가입 대행에 동의하고 자신의 인증서를 그 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한 번 등록하며, 회사는 인증서나 그 비밀번호를 받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주선사 정산 오더의 세금계산서도 제1항과 같이 오더마다 운송이 끝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주선사 회원의 완료 확인 뒤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며, 기사 회원이 발행 준비를 마치지 않아 회사가 대행할 수 없는 동안의 발행 책임은 공급자인 기사 회원에게 있습니다.
⑦ 결제조건 요금, 바로 정산 요금과 이용료(멤버십·운영 팀 요금과 2026-10-03 이전에 결제한 팀 플랜에 한하여 그 팀 플랜)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대행사가 발행하는 카드 매출전표 등이 증빙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가상계좌·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결제조건 요금은 그 오더의 운송이 끝난 달에 회사가 화주 회원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별도 품목으로 적고, 이용료는 결제한 때 발행합니다). 바로 정산 요금과 용차콜 수수료(품목 '주선 수수료')는 지급이 끝난 달의 금액을 합하여 회사가 기사 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결제에는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37 제37조 (산재보험 사무)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플랫폼 운영자로서 노무제공 개시·종료와 월 보수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보험료는 화주와 기사가 법령에 따라 각자 부담합니다.
38 제38조 (유료 서비스의 종류와 요금)
① 유료 서비스는 기사 회원의 멤버십과 주선사 회원의 운영 팀 요금이며, 이 약관 시행일의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회원이 결제하는 금액과 제공 기능은 결제하기 전에 플랫폼의 요금제 화면과 결제 화면에 표시합니다.
| 구분 | 이용권 | 요금 | 이용 기간·좌석 |
|---|---|---|---|
| 멤버십 | 1개월 이용권(자동 갱신 없음) | 32,000원 | 30일 · 자동 갱신 없음 |
| 멤버십 | 월 정기구독 멤버십 | 24,900원 | 30일 |
| 멤버십 | 12개월 연간 멤버십 | 199,000원 | 365일 |
| 운영 팀 요금(주선사) | 좌석 요금(운영 팀마다) | 좌석당 월 23,400원(5좌석)부터 좌석이 늘수록 내려가 30좌석부터 17,400원 · 연간은 10개월 값 | 팀마다 5좌석부터 1좌석 단위 · 30일(연간 365일) · 전자세금계산서 월 좌석 × 10건 포함 |
좌석당 월 단가는 5좌석 23,400원부터 좌석이 늘수록 내려가 30좌석부터 17,400원이며, 100원 단위로 정하고(단가 = 23,400원 − 6,000원 × (좌석 수 − 5) ÷ 25를 100원 단위로 반올림, 30좌석 이상은 17,400원) 그 운영 팀의 모든 좌석에 같은 단가를 적용합니다. 운영 팀 요금은 좌석 수 × 단가이며, 좌석이 늘면 요금도 늘 늘어납니다.
| 좌석 | 좌석당 월 단가 | 월 요금 | 연 요금(10개월 값) |
|---|---|---|---|
| 5좌석 | 23,400원 | 117,000원 | 1,170,000원 |
| 10좌석 | 22,200원 | 222,000원 | 2,220,000원 |
| 20좌석 | 19,800원 | 396,000원 | 3,960,000원 |
| 30좌석 이상 | 17,400원 | 522,000원(30좌석) | 5,220,000원(30좌석) |
② 멤버십은 용차콜 수수료 0%(제29조 제7항), 바로 정산(제33조), 미수금 지원(제34조)을 제공합니다. 배차 신청, 오더의 조회와 조건 알림, 오더의 등록은 멤버십이 없어도(무료 회원)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운영 팀 요금은 주선사 회원이 운영하는 팀마다 좌석 수를 기준으로 내는 정액 요금이며 운임과 관계가 없습니다. 연간 요금은 10개월분 요금입니다. 한 주선사 회원의 운영 팀은 결제일을 맞춰 한 번에 청구하며, 둘째 운영 팀부터는 처음 결제할 때 그 결제일까지 남은 일수만큼의 요금(최소 1,000원)을 내고, 결제 주기(월·연)는 운영 팀 모두 같게 합니다. 결제 주기를 바꾸면 운영 팀 모두가 함께 바뀝니다.
④ 회사는 화주 회원에게 오더의 등록이나 서비스 이용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차월 15일·차월 말을 고른 화주 회원이 내는 결제조건 요금은 제30조에 따릅니다.
⑤ 운영 팀 요금의 결제와 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운영 팀 요금은 협력 연결(제19조 제11항)이 된 팀마다 그 팀을 운영하는 주선사 회원이 냅니다. 한 팀은 한 주선사 회원만 운영할 수 있으며, 팀장 회원과 소속 기사 회원은 운영 팀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2. 운영 팀의 정원은 결제한 좌석 수이며, 좌석 수를 넘는 합류와 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주선사 회원은 좌석을 5좌석부터 1좌석 단위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좌석을 늘리면 바로 적용하고, 늘린 좌석 수의 단가로 계산한 한 기간 요금과 지금 요금의 차액을 이번 결제 기간의 남은 일수만큼 나누어(최소 금액은 제3항과 같습니다) 결제합니다. 좌석 축소는 다음 결제부터 적용하며, 활성 팀원 수보다 적게 줄일 수 없습니다.
3. 운영 팀이 결제 중인 동안 그 팀의 팀장 회원과 활성 팀원은 멤버십과 같은 혜택(제2항)을 받습니다. 그동안 기사 회원 본인이 결제한 멤버십은 남은 일수를 보존한 채 멈추고, 혜택이 끝나면 보존한 일수만큼 이어집니다.
4. 등록 카드로 결제한 운영 팀 요금은 결제 기간이 끝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자동 갱신 결제되며, 운영 팀이 여럿이면 한 번에 결제합니다. 자동 갱신 결제가 실패하면 회사는 주선사 회원에게 통지하고 재시도하며, 재시도가 모두 실패한 때부터 7일 동안은 혜택을 유지하고 그 기간에도 결제되지 않으면 운영 팀을 정지합니다. 1회 결제로 낸 운영 팀 요금은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5. 운영 팀이 정지되거나 끝나면 소속 기사 회원의 팀 혜택은 그때 바로 끝납니다. 이미 배정된 오더의 용차콜 수수료 요율은 배정 때 정한 대로 유지합니다.
6. 주선사 회원은 자동 갱신을 끄고 결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용하거나, 운영 팀을 하나씩 바로 끝낼 수 있습니다. 바로 끝내는 경우 회사는 그 팀 좌석 몫의 요금에 대하여 제41조 제1항의 계산 방법(제2항을 포함합니다)으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른 운영 팀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7. 협력 연결이 끝나면 그 연결에 붙은 운영 팀도 함께 끝나며, 제6호의 방법으로 요금을 돌려드립니다. 운영 팀이 정지되거나 끝나도 협력 연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8. 제1항 표의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건수는 운영 팀 오더(운영 팀의 팀장 회원 또는 팀원이 운송하고 그 주선사 회원이 완료 확인한 주선사 정산 오더)의 운임 세금계산서를 회사가 기사 회원의 위임을 받아 기사 회원 명의로 자동으로 발행을 대행한 건수이며(제36조 제6항 — 기사 회원이 발행 준비를 마친 뒤에 발행됩니다), 한 달에 포함 건수를 넘는 건은 1건에 3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그 달이 끝난 뒤의 다음 운영 팀 요금 결제(자동 갱신 결제 또는 다시 시작하는 결제)에 더합니다. 포함 건수를 넘어도 발행은 멈추지 않으며, 주선사 회원은 자동 발행을 끌 수 있고 그때에는 기사 회원이 직접 발행합니다.
⑥ 외부 연동 기능의 이용 한도와 요금(초과분)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운영 팀 요금을 결제한 주선사 회원의 AI 자동 기입(오더 등록 창에서 붙여 넣은 공지 글이나 사진으로 등록 칸을 채우는 보조 기능)은 한 달에 결제 중인 운영 팀 좌석 수의 합 × 40회까지 운영 팀 요금에 포함됩니다. 포함 횟수를 다 쓰면 그 달의 남은 기간에는 하루 30회까지(제3호와 같음) 쓸 수 있으며, 회사는 AI 자동 기입에 따로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날의 횟수를 다 쓴 때에도 오더는 등록 칸을 직접 적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제5항 제8호의 전자세금계산서 초과분은 그 달이 끝난 뒤의 다음 운영 팀 요금 결제(자동 갱신 결제 또는 다시 시작하는 결제 — 운영 팀이 여럿이면 한 번에 하는 결제)에 '외부 연동 요금(초과분)'으로 더하여 청구하고,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에 같은 이름의 품목으로 적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3. 운영 팀 요금이 결제되지 않은 회원(화주 회원·기사 회원과 운영 팀이 없거나 정지된 주선사 회원)은 AI 자동 기입을 요금 없이 하루 30회까지 쓸 수 있습니다.
4. 사업자 상태 조회, 지급 지시서에는 요금이 없습니다. 주선사 회원은 [운영 팀 > 이용 내역]에서 자기 사용량·포함 횟수·초과 요금만 볼 수 있습니다.
39 제39조 (결제와 자동 갱신)
① 유료 서비스의 요금은 회사가 지정한 전자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를 통하여 카드·가상계좌·계좌이체로 결제하며, 결제 수단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다.
② 카드 자동 갱신을 선택해 결제했거나 [구독 관리]에서 자동 갱신을 켠 이용권(1개월 이용권 제외)은 회원이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만료일 무렵(만료 3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자동 갱신 결제됩니다. 1회 결제로 구매한 이용권은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만료 후 7일까지 결제를 재시도하며, 이때 새 이용 기간은 결제가 승인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만료 전에 결제된 경우 새 이용 기간은 기존 만료일 다음부터 시작하고, 회원은 언제든지 [더보기 > 구독 관리]에서 자동 갱신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이미 결제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비스가 유지됩니다.
③ 자동 갱신 결제가 실패하면 회사는 회원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 재시도하며, 재시도가 모두 실패하면 자동 갱신을 끄고 유료 기능을 중지합니다.
④ 회원은 이용 중인 이용권을 다른 이용권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때 남은 이용 기간의 가치를 일할 계산하여 새 이용권의 요금에서 뺍니다. 남은 가치가 새 이용권의 요금보다 크면 회사는 이용권을 해지하여 환불받은 뒤 새로 구매하도록 안내합니다.
40 제40조 (팀 플랜의 좌석과 무상 멤버십)
① 2026-10-03 이전에 결제한 팀 플랜에 한하여, 그 이용 기간 동안 팀장 회원과 좌석(추가 좌석을 포함합니다)에 배정된 소속 기사 회원에게 멤버십이 무상으로 제공되고(비용은 팀 플랜 요금에 포함되며, 그동안 멤버십의 신규 결제와 플랜 변경은 제한됩니다), 소속이 해제되거나 팀 플랜이 만료·해지되거나 좌석 정원을 넘게 되면 함께 끝나며 회사는 이를 회원에게 알리고, 그 뒤에는 무료 회원으로 배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멤버십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기사 회원 본인이 멤버십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② 소속 기사에 대한 우선 배차(팀원 우선 배차)는 운영 팀 요금(제38조 제5항)이 결제된 동안에만 제공합니다. 소속 기사 직접 배정(제28조), 팀 전용 오더와 지정 배차, 팀원을 지정한 대신 신청(제23조 제8항)과 협력 오더의 배차(제19조 제13항)는 팀 플랜이나 운영 팀 요금 없이 제공합니다(제19조 제5항).
41 제41조 (청약철회와 환불)
① 이 조는 멤버십(월 정기구독 멤버십·12개월 연간 멤버십·1개월 이용권), 운영 팀 요금(제38조 제5항), 멤버십 선물(제19조 제18항)과 제40조 제1항의 팀 플랜에 적용하며, 이들은 모두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입니다.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면 회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에 따라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합니다. 이용일수는 이용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해지일까지를 해지일을 포함하여 세고,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이용 기간에 낸 요금(회원이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을 이용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이용일수를 곱한 금액(원 단위 반올림)입니다. 이용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결제는 전액 환급합니다.
② 계약일(이용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합니다.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잔여 기간의 이용료에 그 금액의 10%를 더하여 환급합니다. 서비스가 안내·약관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하면 전액 환불합니다.
④ 회사가 미리 알리지 않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서비스에 장애가 생긴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회원의 잘못으로 생긴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중지·장애가 3일 이상 이어지거나 1개월 동안 쌓인 시간이 72시간을 넘으면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는 잔여 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합니다.
2. 4시간 이상의 중지·장애로 피해를 입으면 중지·장애 시간의 3배를 무료 이용 기간으로 더해 드립니다.
3. 24시간 전에 미리 알린 중지가 10시간을 넘으면 넘은 시간만큼 이용 기간을 무료로 늘려 드립니다.
⑤ 자동 갱신으로 결제하는 경우 회사는 결제할 때마다 결제 금액·결제일·결제 수단을 알림으로 알립니다. 회원의 동의 없이 무료 이용을 유료로 바꾸지 않습니다.
⑥ 회원은 [더보기 > 구독 관리]에서 해지를 신청하여 제1항·제2항에 따라 환불받거나, 자동 갱신만 끄고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갱신만 끈 경우에는 위약금도 환불도 없습니다. 해지하여 환불받으면 해지일이 끝날 때까지 이용하고 자동 갱신은 해지됩니다. 환불 신청 화면에는 이용일수·이용분 공제·위약금·환불액·이용 종료일을 표시합니다.
⑦ 환불은 원결제수단으로 하며 결제대행사의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원결제수단으로 환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의 환불 계좌를 확인하여 3영업일 안에 이체합니다. 환불이 늦으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⑧ 멤버십을 이용 중인 회원이 팀 플랜의 좌석에 배정되어 제40조 제1항의 무상 멤버십이 시작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이 없더라도 무상 멤버십이 시작된 날을 해지일로 보아 제1항·제2항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환불하고 자동 갱신을 해지합니다. 결제대행사 사정 등으로 즉시 환불이 어려운 경우에도 자동 갱신은 즉시 해지되며, 환불은 3영업일 안에 처리합니다.
⑨ 멤버십 선물(제19조 제18항)은 선물한 팀장 회원이 결제한 회원입니다. 팀장 회원은 결제 후 7일 이내에 [선물 취소]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선물받은 회원의 이용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제1항·제2항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환불하고 선물받은 회원의 멤버십 기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선물받은 회원이 멤버십을 해지하면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되, 선물한 몫의 환불은 선물한 팀장 회원의 원결제수단으로 하며 선물받은 회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⑩ 결제조건 요금(부가가치세 포함)의 환급은 제30조 제6항·제7항에 따릅니다.
⑪ 이용이 시작된 부분은 용역 제공이 개시된 부분이라 청약철회를 하여도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회사는 이 내용을 결제 화면에 표시합니다.
42 제42조 (요금의 변경)
① 회사는 유료 서비스의 요금을 바꾸려는 때에는 적용일 30일 전까지 바뀌는 날짜와 바뀌기 전후의 금액을 알립니다. 요금을 내리는 때에는 바로 적용하고 알립니다.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에는 바뀐 요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자동 갱신 중인 이용권의 요금이 오르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동의를 받으며, 동의하지 않은 회원의 이용권은 자동 갱신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자동 갱신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결제조건 요금과 바로 정산 요금의 요율은 오더가 공개될 때 또는 바로 정산을 요청할 때 화면에 표시한 요율을 적용하며, 이미 공개된 오더와 이미 요청한 바로 정산에는 바뀐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3 제43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며, 서비스를 계속하여 안정되게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 결제 조건, 정산일, 지급 예정일, 지급액에서 빼는 금액을 회원이 결정하기 전에 화면에 표시합니다.
④ 회사는 용차콜 정산 오더에서 화주 회원이 지급한 운송료를 제32조에 따라 기사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⑤ 회사의 관리자가 회원의 오더, 계정, 정산에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⑥ 회사는 회원이 고객센터로 낸 의견과 불만을 접수한 날부터 7영업일 안에 처리 결과 또는 처리 계획을 알립니다.
44 제44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관계 법령과 이 약관, 플랫폼의 이용 안내를 지켜야 하며, 가입·서류·오더·정산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적고 바뀌면 지체 없이 고쳐야 합니다.
② 기사 회원은 다음 각 호를 지켜야 합니다.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와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유지하고, 자격의 정지·취소·만료, 과세 유형의 변경, 휴업·폐업을 바로 회사에 알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동안에는 배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차량 번호판의 번호와 유형을 사실대로 등록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경우 회사는 인증을 취소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수락한 오더의 운송을 다른 운송인에게 다시 맡기지 않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제3항).
- 배차가 성립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이행하지 않거나 마감 뒤에 취소하지 않습니다.
- 화물의 인수·운송·인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지키고 화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다루며, 자신의 책임으로 생긴 화물 사고에 대하여 운송인으로서 위탁자에게 책임을 집니다(「용차콜 화물운송(주선) 약관」).
③ 화주 회원은 다음 각 호를 지켜야 합니다.
- 화물의 성질·포장·상하차 조건을 사실대로 알립니다. 알리지 않은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화주 회원이 부담합니다.
- 용차콜 정산 오더의 운송료(부가가치세 포함)를 등록할 때 고른 결제 조건의 정산일까지 지급합니다.
- 기사 회원에게 오더에 적지 않은 추가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운임을 기사 회원과 따로 합의합니다(화물운송(주선) 약관 제5조).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보유하게 되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립니다.
④ 주선사 회원은 허가를 유지하고 그 변동을 바로 회사에 알리며, 제35조를 지켜야 합니다. 주선사 회원과 그 소속 기사 사이의 계약, 보수, 세무 처리는 주선사 회원의 책임이며 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45 제45조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허위 오더의 등록, 같은 오더의 중복 등록, 운임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뒤 공제하는 행위
- 플랫폼의 다른 회원이 등록한 오더를 다시 주선(재위탁)하거나, 수락한 운송을 다른 운송인에게 다시 맡기는 행위
- 플랫폼 밖에서 거래하도록 유도하거나, 플랫폼으로 알게 된 다른 회원의 정보를 운송 목적 외로 쓰는 행위
- 다른 사람의 계정을 쓰거나 계정을 넘겨주는 행위,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행위, 자격 없이 오더를 수락하는 행위
- 결제 수단을 부정하게 쓰거나, 환불·요금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
-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접속·수집·신청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폭언·협박·차별, 허위 신고, 사실과 다른 평가
-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플랫폼의 콘텐츠를 복제·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법령이 운송을 금지하거나 허가를 요구하는 화물을 그 사실을 숨기고 등록·운송하는 행위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없이 대가를 받고 다른 회원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팀장 회원이 팀원이 운행한 오더의 운임에서 플랫폼 밖에서 대가를 떼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46 제46조 (책임의 제한)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장애, 결제대행사·금융기관·공공기관 시스템의 장애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플랫폼에 올린 정보의 진실성·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생긴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용차콜 정산 오더에서 회사가 운송주선인으로서 부담하는 운임의 청구·지급 의무와 운송주선사업자로서 법령상 부담하는 책임은 그 범위에서 유지되며, 당일 결제 오더의 미입금 분쟁에서는 제34조 제5항에 따라 기록을 대조하고 조정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회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범위는 회원이 손해 발생일 직전 3개월간 회사에 지급한 이용료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관련 법령이 책임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 손해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차콜 정산 오더에서 회사의 기사 회원에 대한 운임 지급 의무(제32조)와 관련 법령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7 제47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약관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제46조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회원이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회사가 회원의 위반행위로 인해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는 경우 회원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48 제48조 (면책)
① 운송계약의 이행, 화물의 사고, 주선사 정산 오더와 당일 결제 오더의 운임 지급은 그 계약의 당사자인 회원 사이의 일이며, 회사는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플랫폼에 기록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협조합니다.
② 회원이 플랫폼에서 연결되는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지도·길안내 앱, 결제대행사의 결제 화면, 우편번호 검색 등)를 이용하는 경우 그 서비스의 이용은 해당 사업자의 약관에 따릅니다.
③ 이 조와 제46조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 법령이 회사에 지운 책임을 없애거나 줄이지 않습니다.
49 제49조 (개인정보 보호)
①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원의 연락처 등을 배차가 성립한 상대방에게 제공하며, 상대방은 이를 그 오더의 운송과 정산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50 제50조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① 플랫폼과 플랫폼에 담긴 화면, 글, 표지, 프로그램 등 회사가 만든 것의 저작권과 그 밖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제·전송·배포·출판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이 올린 게시물의 권리는 제17조에 따릅니다.
51 제51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① 회원은 회사의 동의 없이 이 약관에 따른 계약상 지위와 계정, 이용권, 좌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가 합병, 영업의 양도 등으로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회원에게 알리며, 회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2 제52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와 회원 사이의 분쟁은 먼저 고객센터를 통한 협의로 해결하며, 회사는 접수한 날부터 7영업일 안에 처리 결과 또는 처리 계획을 알립니다.
② 이용 제한에 대한 이의는 제13조 제4항에 따라, 평가에 대한 이의는 제18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③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회원은 다음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의 종류 | 기관 |
|---|---|
|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 |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화물의 멸실·훼손·인도 지연에 관한 분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에 따른 분쟁조정 |
| 소비자에 해당하는 회원의 피해 구제 | 한국소비자원 |
53 제53조 (준거법과 관할)
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사이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