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차콜 서비스 이용약관
1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용차콜(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용차콜 웹사이트(yongchacall.app), 모바일 웹앱, 주선사 관제 ERP 및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화주, 차주/기사, 주선사, 밴드장 등) 간의 권리·의무, 서비스 이용조건, 절차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2조 (용어의 정의)
- "플랫폼"이란 회사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화물 운송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주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웹/모바일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에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회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화주(위탁자)"란 플랫폼에 화물 운송을 의뢰하거나 일감을 등록하고 운임을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 "기사(차주/수탁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플랫폼을 통해 화물 운송 일감을 배차받아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주를 말합니다.
- "주선사"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대량 화물 배차 및 관제를 수행하는 기업 회원을 말합니다.
- "에스크로 정산"이란 화주가 입금한 운임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기사의 정상 운송 완료 및 검수를 거쳐 펌뱅킹 바로지급 API 등을 통해 기사에게 전자동 지급하는 금융 정산 보호 체계를 의미합니다.
3 제3조 (회원의 가입 및 자격 요건)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회원은 다음과 같은 필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회원 자격이 즉시 영구 정지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제4조 (서비스의 내용 및 회사의 지위)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물 운송 공고 등록, 실시간 매칭 및 최적 스마트 배차 시스템
- 밴드장/팀장을 위한 팀원 전속 관제 및 공지 전달 시스템
- 주선사 대용량 엑셀 일감 등록 및 통합 관제 ERP
- 전자결제(토스페이먼츠 등), 가상계좌 발급 및 펌뱅킹 실시간 정산 중개
- 적재물 사고 접수 중개 및 세무 증빙(원천징수/세금계산서) 지원
2. 회사는 화주와 기사 간의 화물 운송 거래를 원활하게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개별 운송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화주(위탁자)와 기사(수탁자)입니다. 단, 회사가 직접 수탁하여 주선하는 직영 배차 건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주선업자의 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5 제5조 (운임 결제 및 에스크로 정산)
1. 화주는 배차 확정 시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 수단(신용카드,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약정된 운임을 선입금(에스크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2. 기사가 배송을 완료하고 하차 사진 및 완료 보고를 등록하면, 화주의 검수 또는 규정된 무이의 대기시간(2시간~48시간) 경과 후 플랫폼 수수료(직영 주선의 경우 약정된 마진율) 및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순 실지급액이 기사의 등록 계좌로 전자동 펌뱅킹 이체됩니다.
3. 은행 전산망 점검 시간(매일 23:30 ~ 00:30) 중에는 타행 이체가 일시 지연될 수 있으며, 점검 종료 즉시 자동 재처리됩니다.
6 제6조 (배차 취소, 위약금 및 환불 규정)
1. 배차 확정 전 취소: 화주와 기사는 배차가 최종 성립되기 전까지 별도의 위약금 없이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배차 확정 후 일방적 취소:
7 제7조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1. 천재지변, 기상악화(폭설, 폭우, 태풍 등), 도로 통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배송 지연에 대하여는 기사 및 회사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됩니다.
2. 운송 중 화물의 멸실,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사가 가입한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규정에 따라 보상이 진행되며, 회사는 원활한 보험 접수 및 중재를 성실히 지원합니다.
3. 화주가 화물의 성질, 위험물 여부, 취급 주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화물 파손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제8조 (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2. 협의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 또는 회사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대전지방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